北침범 주장 ‘해상분계선’…NLL 남쪽으로 자체 설정

北침범 주장 ‘해상분계선’…NLL 남쪽으로 자체 설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27 10:53
수정 2020-09-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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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에서 출항 준비하는 ‘피격 공무원 탑승’ 무궁화10호,
연평도에서 출항 준비하는 ‘피격 공무원 탑승’ 무궁화10호,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6일 오전 인천시 연평도에서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이날 이른 아침 무궁화10호가 출발 전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2020.9.26.
연합뉴스
1999년 北이 일방 선포한 기준선
NLL보다 남쪽으로 자체 설정
과거에도 ‘NLL 인정’ 놓고 논란
북한이 피격된 남측 공무원의 시신 수색 과정에서 남측이 ‘무단 침범’하고 있다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언급한 가운데 그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은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1999년 9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의 해상 경계선으로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분계선은 현재의 NLL에서 훨씬 남쪽으로 설정되어 있고 서해 5개 도서의 광범위한 남단 해상이 모두 이 안에 들어간다.

군 당국은 이 분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해 5개 도서의 남단 수역을 고스란히 북측에 내어주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서해 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 측 해·공군의 해상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선으로, 남북이 합의로 설정한 경계선은 아니었지만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북한 공식적으로 ‘NLL’ 인정 안 해…‘서해 분쟁수역’ 표기북한은 공식적으론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NLL을 ‘서해 열점수역’, ‘서해 분쟁수역’ 등으로 지칭해왔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 합의에서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데 합의하며 사실상 NLL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북측의 NLL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 되풀이됐다.
해양 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해양 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9·19합의엔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명시이 같은 논란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당시에도 불거졌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 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면서 합의서상에 NLL이 명시돼 있다.

다만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추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9·19 합의 이전의 해상군사분계선을 다시금 꺼내든 것은 과거의 NLL 이슈를 재점화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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