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단히 미안”…이틀만에 北 “영해 침범 엄중 경고”

김정은 “대단히 미안”…이틀만에 北 “영해 침범 엄중 경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27 08:16
수정 2020-09-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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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6일 오전 인천시 연평도에서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이날 이른 아침 무궁화10호가 출발 전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2020.9.26. 연합뉴스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6일 오전 인천시 연평도에서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이날 이른 아침 무궁화10호가 출발 전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 2020.9.26. 연합뉴스
“시신 습득하면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것”
남북 간 해역 기준 달라…
향후 수색작업 시 긴장 발생 가능성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 서해상에서 시신 수색 중인 우리 해양경찰청을 향해 경고했다.

북한은 27일 오전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란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 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며 우리 해양경찰청 등의 시신 수색 활동을 비판했다.

북한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이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며 시신 확보 시 우리 측에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 “대단히 미안” 이례적 신속 사과했는데…앞서 북한 대남기구 통일전선부는 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신속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병마에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남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초유의 일로 그만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대응 의지가 강하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한 내에 고조되는 반북 정서를 한층 누그러뜨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김 위원장의 사과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 사용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신속한 사과에는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실리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관계는 교착 국면을 넘어 긴장 국면으로 발전한 상황이다.
해양 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해양 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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