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휘계통 거쳐 사살..靑 “9·19 합의 정신 훼손”

北 지휘계통 거쳐 사살..靑 “9·19 합의 정신 훼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9-24 17:45
수정 2020-09-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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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2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부근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상부 지휘계통의 명령을 거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완충구역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08년 금강산 관광지에서 피살된 박왕자씨의 경우와는 달리 사고로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잔혹성이 드러난다.

군 관계자는 24일 브리핑에서 “사격하고 불태운 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 시행됐다”며 “북한 국경지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차원에서 무조건적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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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공무원 北 피격 사건
실종 공무원 北 피격 사건 24일 오후 서울역에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뉴스 화면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47)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북한에 이번 사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2020.9.24/뉴스1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의 강경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개성을 통해 월북한 탈북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자 직접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전방 군 부대를 문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의 ‘엄중 경고’가 군의 강경 대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 10일 “북중 국경에서 1~2㎞ 떨어진 곳에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배치됐고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을) 총으로 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명령에 따르는 북한 주민이 아닌 남한의 국민에 대해 추가 확인 조치 없이 해상에서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만행이다. 월북자에 대해 격리한 뒤 남측과 송환 협의를 해온 통상적인 절차와도 거리가 멀다.

북한의 이번 행태는 지상·해상·공중의 완충구역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다.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한다”고 돼 있다. 사건이 벌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은 군사합의상 완충구역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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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후 피격지점으로 추정되는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안에 북측 경비정이 정박해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20.9.24 뉴스1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4일 오후 피격지점으로 추정되는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안에 북측 경비정이 정박해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020.9.24
뉴스1
하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으나 9·19 군사합의의 세부항목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남측의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사망한 박왕자씨 이후 12년 만이다. 박씨는 새벽 산책 도중 착오로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에 진입해 북측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박씨에 대한 총격은 우발적인 사고로 볼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군사 지휘계통의 검토까지 밟고 사살했다. 의도적인 만행인 셈이다.

두 사건의 후속 조치도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12년 전 남측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직접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남북 간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어렵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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