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조사 마친 승리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19.3.15 연합뉴스
다만 병무청 측은 “가수 승리의 현역입영연기원이 오늘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으나,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면서 ‘가수 승리의 현역입영연기원이 오늘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으나, 위임장 등 일부 요건이 미비해 내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대리인이 대신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서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관련 법률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연기 희망)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기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관련 질문에 “법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연기 사유가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승리의 입대 연기를) 못한다”면서 “하지만 법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승리의 입영 일자는 오는 25일이기 때문에 18~20일 사이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입영연기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간 병무청의 설명이었다.
병무청은 지난 15일 입장 발표를 통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수사를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비롯해 과거 사례에 견줘 승리의 입영 연기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승리 성접대 알선 의혹과 관련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해외 원정 성매매와 도박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진술 내용은 수사상 밝힐 수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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