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전경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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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터에 따르면 북측은 16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지난 9월 불법으로 우리(북) 측으로 들어온 귀측 주민 1명을 귀측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남측은 이날 정오에 인수 의사를 북측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4시쯤 판문점을 통해 표모(60)씨를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
통일부는 “현재 표씨는 신병 인수 후 관계기관에서 입북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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