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한달] ‘종부세 강화’ 개정 진통 예고…정부, 수도권 공급·공시가 현실화 카드 만지작

[9·13 부동산 대책 한달] ‘종부세 강화’ 개정 진통 예고…정부, 수도권 공급·공시가 현실화 카드 만지작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11 20:44
수정 2018-10-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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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금폭탄’ 맹공… 우회로 선택 관측

정부·여당이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여권이 이번 대책의 효과가 미미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공급 확대 및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9·13대책 후속 조치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3주택 이상 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참여정부 때보다도 최고세율이 0.2% 포인트 높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3년까지 총 6조원이 넘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야당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우회로’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시장의 관심은 벌써부터 정부가 추가 검토하는 부동산 대책에 쏠리고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오른다. 금리 인상 카드 역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된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집값 급등 원인으로 저금리를 지목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밖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확대 등도 거론된다. 한편 9·13 부동산 대책의 다른 한 축인 전세대출 규제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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