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반도핑기구 “북한, 4개월 내 중대 위반활동 시정해야”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WADA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4개월 이내에 (위반 활동을) 시정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비준수 단체’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비준수 단체로 분류될 경우 올림픽이나 패럴림픽 등 각종 국제 대회에 참가하거나 대회를 개최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결정이 지난 20일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위반 수위에 따라 어떤 조처를 내릴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조처 내용은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어느 대회에서 어떤 위반 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개월 시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동안 북한 운동 선수들이 불법 약물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여러 번 있었다.
2015년 역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김은국과 2014년 대회에 참가했던 김은주·리정화가 메달 박탈과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김은국은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4년 알마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하며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바 있었다.
2011년에는 북한 여자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 적발되기도 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참가와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도핑 관련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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