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측 방문 증명서를 받지 않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방북 증명서’, 반대의 경우에는 ‘방남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할 때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방북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례상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회담시에는 방문증명서 없이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전 협정상 왕래가 가능한 지역인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공동경비구역은 원래 유엔군과 북한군 양측이 자유롭게 왕래하다 1976년 ‘판문점 도끼 살인사건’을 계기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서로 넘어오지 못하게 지키게 됐다.
지난 1월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을 찾았을 때도 증명서 발급 없이 판문점 채널을 통한 명단 통보만 했다. 지난달 2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우리측 대표단이 고위급회담을 위해 북측 통일각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방북 증명서’, 반대의 경우에는 ‘방남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할 때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방북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례상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회담시에는 방문증명서 없이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전 협정상 왕래가 가능한 지역인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공동경비구역은 원래 유엔군과 북한군 양측이 자유롭게 왕래하다 1976년 ‘판문점 도끼 살인사건’을 계기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서로 넘어오지 못하게 지키게 됐다.
지난 1월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을 찾았을 때도 증명서 발급 없이 판문점 채널을 통한 명단 통보만 했다. 지난달 2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우리측 대표단이 고위급회담을 위해 북측 통일각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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