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후] ‘평화의 집’ 숙박 못해… 당일치기나 ‘출퇴근 회담’ 가능성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후] ‘평화의 집’ 숙박 못해… 당일치기나 ‘출퇴근 회담’ 가능성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3-07 22:50
수정 2018-03-0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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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어떻게 치러지나

2차회담 때 ‘서해갑문’ 방문처럼 개성공단 등 공동 순시할 수도

다음달 말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당일치기 회담 내지 최초의 ‘출퇴근’ 회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려 북한이 최고위급 귀빈을 모시는 백화원초대소에서 묵을 수 있었다. 그러나 평화의 집은 회담 장소로만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공간으로 숙박이 불가능하다. 1·2차 회담 때처럼 3~4일간 회담을 하려면 출퇴근할 수밖에 없다.

회담이 하루 이상 진행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매일 전용 헬기를 타고 청와대와 판문점을 오가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역시 헬기를 이용하거나 개성 등 인근 지역 초대소에 머물며 회담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이외 다른 지역을 공동 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근의 도라산역이나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정면 돌파한다는 의미에서 파격적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도 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평화자동차 조립공장과 김 위원장의 ‘야심작’ 서해갑문을 찾기도 했다.

당일치기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대규모 회담은 장관급 회담 등과 달리 회담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담판을 짓는 회담이 아니다. 사전 실무 조율을 거쳐 합의문의 얼개를 만들고서 시작한다.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창선 서기실장 등 북한의 ‘대남라인’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남측을 다녀갔고, 특히 맹 부부장이 남측 지역에 19일간 머문 점에 비춰볼 때 이미 의제에 대한 실무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 정상이 별도 외부 일정 없이 압축적으로 회담을 진행해 하루 만에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

1차 회담과 2차 회담 때처럼 북한 지역을 넘어가며 보여 준 ‘퍼포먼스’를 재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서해직항로를 통해 북한 순안공항으로 전용기를 타고 들어가며 ‘하늘길’을 열었다. 2차 회담 당시 노 대통령은 경의선 육로로 이동, 노란선을 긋고 ‘분단경계선’을 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양 정상이 나란히 서는 상징적 장면 연출은 가능해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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