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불임수술’ 네덜란드 공식 사과·보상 이끈 트랜스젠더들

‘강제 불임수술’ 네덜란드 공식 사과·보상 이끈 트랜스젠더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12-16 14:56
수정 2022-01-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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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홀로 선 그들: 청소년 트랜스젠더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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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강제 불임수술 사과한 네덜란드
트랜스젠더 강제 불임수술 사과한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는 트랜스젠더에 불임수술을 강제했던 과거 정책에 대해 지난달 공식 사과했다.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정부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한 빌렘메인 반 켐펜(오른쪽)과 샘 스혼만을 만났다.
마스트리히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우리나라 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하려는 트랜스젠더에게 사실상 불임수술을 강제한다. 과거 다른 나라도 그랬다. 2000년대에 들어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높아지자 많은 나라들이 성별정정을 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해온 의료적 조치를 없애는 추세다. 영국은 2004년 성별정정을 위한 호르몬 치료와 외과적 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폐지했고, 아르헨티나는 2012년에 정신과 진단 없이 행정 절차로만 성별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정체성법을 제정했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사과도 첫발을 뗐다. 스웨덴 정부는 2017년 1인당 보상금 22만 5000크로나(약 2900만원)를 지급키로 했다. 네덜란드는 트랜스젠더 불임수술 강제했던 나라들 가운데 최초로 잉그리드 반 엥겔쇼반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서울신문은 네덜란드 정부의 보상과 사과를 이끌어낸 트랜스젠더 인권 옹호자이자 트랜스 여성인 빌렘메인 반 켐펜(60)과 트랜스 남성인 샘 스혼만(30)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 있는 반 켐펜의 자택에서 만났다.

반 켐펜은 “어린 시절은 지금 한국 청소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란 그는 자신이 자꾸만 여자라고 느껴져 죄책감을 느꼈다. 2년간 전환치료(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치료법)도 당해야 했다. 1987년 커밍아웃하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지만 법적 성별을 바꾸려면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했다. 의사는 ‘불법’이라며 정자 보존도 거절했다. 결국 반 켐펜은 1998년 자녀를 갖고픈 소망을 포기하고 성별정정을 마쳤다.

이후 트랜스젠더 인권 증진 활동을 시작했다. 반 켐펜은 2019년 여성법률지원단체 클라라비히만사무소와 함께 2014년 ‘트랜스젠더법’이 폐지되기 전 강제로 불임수술을 한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일각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만류했다. 반 켐펜은 “국가가 트랜스젠더를 하층 시민으로 간주하고 불임 수술을 강제해 지금도 나와 가족은 고통받고 있다”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설득했다. 대형 로펌도 자문단에 합류했다. 각종 단체 4곳과 피해자를 포함한 트랜스젠더 34명은 정부에 두 차례 요구안을 보내고, 고통스럽지만 삶을 공개 증언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법무부와 교육문화과학부는 지난해 11월 트랜스젠더와 간성인 등 약 2000명에게 인당 보상금 5000유로(약 670만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자 한 달 만에 400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다. 정부 요구안에 연서명한 스혼만은 “정부가 불임수술 강제와 아동학대 피해를 같은 방식으로 보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피해자들을 수차례 초청해 답변한 데서 진정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 켐펜은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에서 정식 사과를 하고 이를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네덜란드 내각이 지난달 27일 사과 연설을 한 헤이그 리데르잘은 고종이 특사를 파견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곳이기도 하다.

반 켐펜은 “한국 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생식 능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증빙하는 서류를 달라는 꼴”이라며 “한국 정부도 네덜란드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네덜란드는 2014년부터 정신과 진단만으로 법적 성별정정이 가능하다. 성확정 수술 등을 고려한다면 정자나 난자를 보존할 의향이 있는지 의사가 사전에 확인한다. 앞서 지난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법적 성별정정 요건으로 외부 성기·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 서울신문의 ‘벼랑 끝 홀로 선 그들-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기획기사는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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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벼랑 끝 홀로 선 그들-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인터랙티브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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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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