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벌어지는 성별정정 ‘복불복 게임’…“기대 없다”

법원에서 벌어지는 성별정정 ‘복불복 게임’…“기대 없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2-14 15:38
수정 2022-01-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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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홀로 선 그들: 청소년 트랜스젠더②

서울가정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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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생리는 하나요?”

지난해 성별 정정을 신청한 윤슬(21·가명)씨는 심문 과정에서 이같은 질문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슬씨는 만 나이 19살이던 2019년 어머니와 함께 태국으로 가 성확정 수술을 받았다.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별이 남성인 경우 자궁 이식을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된 바 없다. “‘정말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에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허가를 받는 게 목적이니까 ‘하고 싶어도 아직 의료 기술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않아서 못 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정을 ‘복불복 게임’이라고 부른다. 당사자에겐 평범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지만 결정권을 쥔 법관의 인식은 천차만별이라서다. 사회적 인식을 언급하며 불허 결정을 내리곤 하지만 정작 국민은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성별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는 법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도 기본 지식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한 법관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해당 법관은 “성별정정 사건은 보통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맡는데 사건 수 자체가 적어 실제 담당해 볼 기회는 많지 않다”면서 “게다가 2~3년 주기로 인사 이동을 하다보니 경험이 풍부한 법관이 있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6년 제정된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참고사항이긴 하나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침엔 ‘미성년이 아닐 것’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생식능력이 없을 것’ ‘외부성기 등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과 같은 요건이 있다.

그러나 요건에 따라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수술을 마친 트랜스 남성들에 대해 법원은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불허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도 현재 자녀와 전혀 만나고 있지 않은 신청인에 대해선 허가하고, 교류가 있는 경우 불허한 사례도 있다.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들쭉날쭉 하다보니 등록기준지를 바꿔서까지 허가 결정을 잘 내려주는 법원으로 신청이 몰린다.

또 다른 법관은 이에 대해 “성별정정 관련 법이 없어서인 것도 맞지만 법관이 트랜스젠더와 교류하거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본 적이 없는 게 가장 큰 요인”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봤다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관이나 생식능력, 성기 유무로 상대의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원은 지금까지 접수된 성별정정 신청 건수가 얼마인지, 이 가운데 허가·기각 결정을 받은 게 몇 건인지 등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간 주민등록번호의 성별을 바꾼 건수는 남성에서 여성이 1553건, 여성에서 남성은 1080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성소수자를 위한 비영리 기관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이승현 이사(법학박사)는 “국회에서 보수적인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트랜스젠더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zoomin@seoul.co.kr

※ 서울신문의 ‘벼랑 끝 홀로 선 그들-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기획기사는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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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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