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부모의 조건… 일정 소득·자녀 셋 이하·폭력 전과 없어야[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위탁부모의 조건… 일정 소득·자녀 셋 이하·폭력 전과 없어야[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1-10 18:35
수정 2024-01-1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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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교육 직접 들어 보니

“제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아이를 데려오면 직장을 관둬야 하나요?”

위탁부모가 되려고 해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마련이다. 우선 ▲적합한 소득 ▲만 25세 이상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 4명 이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 전무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5시간(일반위탁 기준) 동안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일반 위탁 기준 5시간 교육도 필수

서울신문은 지난달 21일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열린 ‘위탁부모 양성교육’에 직접 참가해 봤다. 예비 위탁부모들이 어떤 궁금증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찾는지, 양성교육에선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들어 보기 위해서였다.

교육은 크게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설명과 아동 양육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다. 가정위탁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제도의 취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됐다. 교육에 참여한 유기훈(38)씨는 “원래 아이들이 크면 봉사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는데 우연히 가정위탁 제도를 알게 됐다”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라 신청했고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교육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예비 위탁부모들은 특히 행정 절차에 대한 고민이 컸다. 이날도 아이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교육을 진행한 배유리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 과장은 “어떤 지자체나 동은 10원 단위까지 영수증을 요구하는 등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복잡한 일은 센터로 전화하면 도와줄 수 있다”며 예비 위탁부모들을 안심시켰다.

통상 영유아를 키울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탁아동의 연령은 다양하다. 위탁부모는 아동이 자립할 때까지 양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이 차는 만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 학대 피해아동을 위탁하는 전문위탁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20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4명 중 3명은 “버스 광고 보고 알아”

이날 교육 참가자 4명 중 3명은 “버스 광고를 보고 우연히 위탁을 알게 됐다”고 했다. 가정위탁 제도를 널리 알리면 제2, 제3의 예비 위탁부모를 더 많이 찾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가정위탁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나 전국 시도별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임현주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아이를 맡아 기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편하게 와서 위탁에 대해 들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2024-0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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