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탁부모 헌신 넘어 양육 현실로…“보조금 月 100만원까지 늘리자”[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단독] 위탁부모 헌신 넘어 양육 현실로…“보조금 月 100만원까지 늘리자”[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1-08 00:53
수정 2024-01-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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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헌신에 기댄 제도, 이젠 바꿔야

<3>위탁가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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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제도는 버려지고 방치된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혈연·비혈연 위탁가정을 다 합쳐도 1만 가구가 안 될 정도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지난 21년간 오로지 위탁부모의 시간과 돈, 헌신에만 의존해 온 결과다.

서울신문은 복지 현장에서 위탁가정과 소통하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과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전문가에게 어떻게 해야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물었다.

이들은 ‘위탁가정’이 자리잡으려면 무엇보다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월 수십만원 수준인 양육보조금을 월 100만원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고 봤다. 1가구당 지원 최저금액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제도 홍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위탁가정의 절대적인 숫자를 늘리고 위탁부모를 위한 교육까지 선순환 구조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 83% “양육보조금 부족”

7일 서울신문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1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위탁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83.3%(95명)였다. 이 중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은 28.9%(33명)나 됐다. 전문위탁가정이 받는 양육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보는 비율도 절반(57.0%·65명)을 넘어섰다.

●위탁가정 月30만~50만원 지원뿐

현재 일반위탁가정은 아동 1인당 월 30만~5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마저도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위탁가정은 월 100만원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위탁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수급비를 받지만, 모든 금액을 합쳐도 아이를 키우는 데는 부족하다. 광주의 한 가정위탁센터 직원은 “혈연관계가 없는 이들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에게 주거와 돌봄, 교육을 자기 돈 들여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동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탁부모에게 떠넘기면서 적절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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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양육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본 95명 중 26명(27.4%)은 지금보다 ‘월 60만~80만원’ 정도가 더 올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월 80만~100만원’ (18.9%), ‘월 40만~60만원’(18.9%) 정도가 더 올라야 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복지 현장에 있는 공무원과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양육보조금이 최소 금액 기준 월 70만~90만원은 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강원의 한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은 “자부심 고취와 제대로 된 양육을 위해서 위탁아동 양육비와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위탁부모 숫자 자체가 적어 정책 의지만 있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예산 투입과 정책 운용을 지자체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지금도 보건복지부의 (위탁 지원) 권고 금액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며 “정부가 양육보조금 등을 높여도 강제성이 있어야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적어도 지자체마다 위탁가정 1가구에 지원하는 최저금액을 정하는 등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의 출생지역이나 양육지역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위탁가정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면당한 위탁가정
94% “시설보다 아동 보호 효과”
지자체 책임 떠넘기고 지원 인색
“정부가 보조금·예산 직접 나서야”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전문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위탁이나 입양 등 ‘가정형 보호’가 위기에 처한 아동을 돌보는 데 적절하다(93.9%)고 봤다. 가정위탁의 효과에 대해선 모두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설문조사 참여자의 94.7%(108명)는 국내 위탁가정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예산과 인력 등 정책에 대한 무관심’(73.9%·복수 응답)과 ‘홍보 부족 등 낮은 사회적 인식’(65.2%·복수 응답)이 제도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가정위탁 관련 예산 확대’(77.2%·복수 응답),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등 전문 인력 확충’(56.1%·복수 응답) 등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다.

제도 시행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을 바꾸는 게 가장 급하다고 보는 이들도 많았다. 대구의 한 가정위탁센터 직원은 “정책 대상자가 워낙 소수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지자체도 드물다”고 말했다.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도 “사람들이 위탁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위탁가정은 ‘저 집에 이상한 애가 있다’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면서 “인식 전환을 위해 대대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더 많은 품으로
95% “도입 21년, 위탁가정 부족”
제도 잘 몰라 ‘이상한 애’ 오해도
인력 확대·사회적 인식 개선 시급
이러한 제도적 대안 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세부적인 개선점으로는 ‘보호자로서 위탁부모의 법·제도적 권한 강화’(89.5%·복수 응답)와 ‘행정 처리 간소화’(67.5%·복수 응답) 등 매 순간 아이와 ‘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다. 위탁부모의 법적 지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후견인을 지정·관리하는 기관을 만들고 후견 제도를 강화해 위탁부모들에게 일정 기간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위탁부모가 아프거나 돌봄이 어려운 긴급 상황일 때 돌봄과 가사를 지원해 주는 제도, 양육 물품 지원, 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원가정 회복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위탁아동에 대한 관리·감독 전문화, 상담원 등 인력 확대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위탁부모에게 아이를 떠맡기는 현재와 같은 체계가 아니라 전문적인 위탁부모 양성과 교육,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의 보강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공무원과 전문가 10명 중 6명(61.1%)은 지금처럼 위탁가정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 가정형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봤다. 대전의 한 가정위탁센터 직원은 “위탁부모가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 위탁부모 경험자나 현재 아이를 맡고 있는 부모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고 부담은 기존 위탁부모에게 쏠리게 된다”며 “제도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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