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입력 2018-01-18 22:56
수정 2018-01-1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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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문 것 내 탓 아냐” 맹견 주인 금고 8개월

A씨는 공격성이 매우 강한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외출한 사이 반려견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 행인들을 공격했다. 목과 허벅지 등을 물려 중상을 입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3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반려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다. 사실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만 했더라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됐다. 과실치상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개를 키우면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투견 도박판 벌인 B씨 도박·동물보호법위반

B씨는 인적이 드문 야산에 투견장을 만든 다음 몇몇 사람들에게만 시간과 장소를 알려 줬다. 이렇게 B씨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수차례에 걸쳐 투견 도박을 하게 했다. 수사기관에 꼬리가 밟힌 B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뭘까. 도박죄와 도박개장죄에 더해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적용됐다. 개들로 하여금 투견을 하게 함으로써 상대 개들에게 물려 이빨 자국이 생기고 출혈마저 생겼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상해 행위를 처벌하는 것처럼 동물보호법도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주인을 처벌하고 있다.

2018-0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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