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죄형법정주의와 사면
유선이 유비의 뒤를 이어 촉의 황제가 되자, 조비는 남만의 맹획에게 벼슬을 주어 촉의 남쪽을 공격하도록 한다. 이에 공명은 삼국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만을 토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50만 대군을 이끌고 출병한다. 맹획과 오계봉(五溪峰)에서 대치한 공명은 젊은 왕평과 마충을 선봉으로 정한다. 노장인 조자룡과 위연은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공명의 허락 없이 적진으로 쳐들어가는데.※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조자룡이 말한 불문율이란 무엇일까. 문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관례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법이라는 뜻이다. 문자로 명확히 규정된 성문법(成文法)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법으로 미리 정해 놓기는 어렵다. 법이 미처 사회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법에는 언제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관습에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 민법도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문율에 따라 조자룡은 처벌되지 않을까. 민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민법은 분명히 ‘민사에 관하여’라고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율을 어겨서 죄를 묻는 문제는 민사가 아닌 형사적인 문제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질서 유지를 위해 형벌권을 행사하는 영역인 것이다.
형사적인 영역에는 어떤 원칙이 지배할까.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즉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도 그것이 법률로서 범죄라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처럼 형사적인 영역이 민사적인 영역과 다른 이유는 뭘까.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적인 영역과는 달리 형사적인 영역은 국가가 개인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법률로서 무엇이 죄인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얼마나 처벌이 되는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국민들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권력자가 법에도 없는 죄를 만들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절도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종신형이나 사형처럼 무거운 형벌을 줄 수도 있다. 즉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리 나쁜 행위라도 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죄를 정해 벌을 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즉, 군율을 어겨도 큰 공을 세우면 죄를 묻지 않는다는 조자룡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불문율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믿음일 뿐 형사적으로는 불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행법의 규정에 기대 조자룡이 용서받을 방법은 없을까. 조자룡과 공명을 위해 한번 생각해 보자. 먼저 수사 단계에서 용서받는 방법이다. 조자룡이 선봉에서 빠지라는 군율을 어기고 적진으로 쳐들어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 조자룡은 큰 공을 세웠다. 공명의 입장에서는 나이도 많은 조자룡이 몸을 아끼지 않고 전장에 나선 것이 대견스러울 수 있다. 어쩌면 조자룡이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측했을 수도 있다. 그동안의 공적도 무척 크다. 이처럼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형사소송법 제247조) 등을 고려해 검사의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 수사를 다 마친 후 모든 사정을 참작해 한 번은 용서해주는 것이다. 바로 기소유예(起訴猶豫)다.
그런데 조자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에 넘겨졌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군율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무죄를 받긴 어렵다.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다. 유죄 판결 중 가장 가벼운 제재가 바로 선고유예 판결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선고유예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조자룡이 앞으로 다시 군율을 어길 위험이 없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禁錮), 벌금 등을 선고할 경우여야 한다. 또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형법 제59조 제1항). 하지만 선고유예 판결도 재판 절차를 온전히 거쳐 선고되는 유죄 판결의 하나다. 조자룡이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이 있다. 바로 사면(赦免)이다. 현행법상 사면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헌법 제79조).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또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더이상 처벌할 수 없다.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공소권(公訴權)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사면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일반사면은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고 특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새롭게 법률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율을 어긴 행위에 대해 사면한다’는 형식이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죄를 범한 사람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반면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형을 선고받은 효력이 사라진다(사면법 제3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2호).
공명이 조자룡을 용서해 준 방법은 일반사면과 가장 유사하다. 수사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사면은 다른 장수들에게 ‘군율을 어겨도 공만 세우면 된다’는 나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법에 대한 신뢰나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8-0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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