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와 그의 배우자, 딸과 아들 등 일가족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참변을 당했다. A씨는 사망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A씨의 형제자매와 사위가 A씨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였다. A씨의 형제자매는 자신들이 3순위 상속인이고,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위는 피 한 방울 섞인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사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의 딸이 1순위 상속인인데 민법은 사위가 딸을 대신해 재산을 상속하는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01-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