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상속의 승인·포기·한정승인
221년 7월, 유비는 공명의 만류에도 관우의 복수를 위해 75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로 진격한다. 유비는 관우의 아들 관평과 장비의 아들 장포를 선봉으로 연전연승을 거듭해 오나라를 불안에 떨게 한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혜성처럼 나타난 오나라의 지략가 육손에 대패해 백제성으로 피신한다. 유비는 그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 결국, 223년 4월 삼국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관우와 장비의 곁으로 떠난다.※ 원저 : 요코야마 미츠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유비가 사망하는 순간 법적으로 상속이 시작된다(민법 제997조).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순위로 자녀, 2순위로 부모, 3순위로 형제자매, 4순위로 4촌 이내의 방계(傍系) 혈족이다.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하지만 자녀나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제1003조).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될까.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상속한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보다 50%를 더 상속받을 수 있다(제1009조). 유비가 3형제 이외에 부인 한 명이 있는 상태에서 9억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치자. 이 경우 법률로 정해진 상속액은 3형제가 각각 2억원씩이고, 부인이 3억원이다. 이런 법정 상속 비율에 의한 상속은 상속인들이 유비가 사망한 것을 알고도 3개월 동안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상속재산보다 빚 많을 땐 어쩌나
상속되는 것은 재산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빚도 포함된다. 즉 유비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죽은 후 3개월 동안 상속인들이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빚도 상속받은 것이 되어 유비 대신 나누어 갚아야 한다. 물론 빚이 재산보다 적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다. 유선과 같은 상속인으로서는 물려받은 것도 없는데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억울할 수 있다. 평생 전쟁터만 쫓아다니고 가정도 돌보지 않더니 죽고 나서 빚까지 갚으라고 하다니. 이 경우 유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먼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제1041조). 유선은 유비가 죽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유비의 재산과 빚을 조사할 수 있다. 그 결과 상속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상속 자체를 포기하면 된다. 이 경우 유선은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해야 한다. 유선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유비가 남긴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하면 된다. 3개월의 기간 내에 ‘나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도 상속하겠다’라고 신고하는 것이다(제1030조). 재산이 빚을 넘는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방법이다.
●특정인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고?
그런데 이렇게 법적인 비율대로 상속하게 되면 촉나라가 해체될 수 있다. 촉이 제각각으로 찢어지기 때문이다. 유비 입장에서는 걱정이 태산 같을 수밖에 없다. 나중에 장남인 유선이 제사를 지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다. 그래서 유비가 꾀를 냈다. 죽기 직전에 유선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민법에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유비의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유비의 시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유비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유비가 사망함으로써 시작된다. 상속의 포기는 앞서 본 것처럼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가정법원 등에 신고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그런데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런 절차와 방식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영이나 유리가 아버지인 유비의 부탁을 받아 생전에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론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를 한 것이 된다. 즉 유비가 죽기 전에 상속인들이 한 상속 포기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신이 살아 있을 때에 한 상속 포기의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안 유비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바로 모든 재산을 유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긴 것이다. 유비의 유언은 그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만일 유영과 유리가 ‘촉을 위한다’는 유비의 큰 뜻을 이어받아 유비가 죽은 후에 상속을 포기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유영과 유리에게도 가족과 가신들이 딸려 있다. 이들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유영과 유리 마음대로 상속 재산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유영과 유리는 자신이 가진 법정상속분의 2분의1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제1112조). 유비의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상속분에서 일정 부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앞의 예를 대입해 보면, 유영과 유리는 유선에게 자신들의 상속분 2억원의 2분의1에 해당하는 1억원에 대하여는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 유비의 부인은 1억 5000만원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억울한 죽음 ’ 혼외 상속인도 보호해야
유봉은 유비의 양자였다. 양자도 친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와 상속분도 같다. 따라서 유봉도 살아 있었더라면 유선, 유영, 유리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유비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어서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유봉의 가족들에겐 매우 억울하다. 가장인 아버지가 관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억울하게 죽은데다 생계마저 막막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을까.
결과적으로 유봉의 자녀나 부인은 유봉을 대신해 상속인이 된다. 유봉의 상속 순위와 상속분을 그대로 물려받는다(제1001조). 유비가 남긴 재산을 유선, 유리, 유영, 유봉의 대습상속(代襲相續)인 4명이 각각 4분의1로 나누어 상속받게 된다.
상속권은 말 그대로 상속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득권처럼 보장돼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일 뿐이다. 상속권은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 권리 아닌 권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한다. 그런데 가끔 돈이 피보다 진한 사례도 본다. 차라리 상속재산이 없느니만 못한 사례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8-01-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