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뇌수술 제의했다가 처형당한 화타… 억울한 죽음일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조조 뇌수술 제의했다가 처형당한 화타… 억울한 죽음일까

입력 2017-12-28 23:44
수정 201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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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의사의 치료와 설명 의무

관우가 죽고 평온한 시간을 보낸 것도 잠시. 조조는 심한 두통에 시달린다. 어의(御醫)가 지은 탕약을 먹어 보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다. 견디다 못한 조조는 천하의 명의 화타를 수소문한다. 화타는 뇌에 종양이 생겼으니 뇌를 갈라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조조는 뇌를 가른다는 말에 크게 화를 낸다. 뇌를 가르다니! 듣도 보도 못한 말이기 때문이다. 조조는 화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수술을 핑계 삼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의심이 극에 달한 조조는 결국 화타를 처형하고 마는데.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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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화타의 말을 믿지 않은 조조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눈을 감고 말았다. 조조가 화타의 말을 들었더라면 병이 완치되었을 수도 있다. 평생의 꿈인 중국 대륙 통일의 대업을 이루었을지도 모른다. 더불어 화타 역시 목숨을 보존해 의술을 후세에 널리 전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화타의 말을 믿지 않아 조조도 화타도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화타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 꼭 조조만의 잘못일까. 조조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명의 화타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했을까.

●‘잘 치료한다는 것 ’ 완치의 뜻은 아니다

화타와 조조 사이에 진료계약이 체결되면 화타는 조조를 치료할 채무가 생긴다. 반대로 조조는 화타에게 치료비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인 화타의 채무와 환자인 조조의 채무는 성격이 다르다. 조조는 화타에게 약속한 치료비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대로 화타의 치료 의무는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잘’해야 한다. 치료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병을 완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면 질병이 치료되지 않더라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화타의 치료행위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하나는 말 그대로 조조의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치료행위의 성격이다. 다른 하나는 조조의 신체에 상처를 만드는 신체 침해 행위의 성격이다. 메스를 대야 하는 대부분의 외과적 수술은 신체에 상처를 만든다. 만일 그 목적이 치료가 아니라면 당연히 상해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의술의 법칙에 맞추어 행해져 결국은 질병을 낫게 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질병을 낫게 해 신체를 더욱 완전하게 만드는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치료의 목적으로 의술의 법칙에 맞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합법일까. 그렇지는 않다. 아무리 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더해져야 한다.

●질병ㆍ치료 설명 불충분하면 불법일 수도

조조가 머리를 가른다는 화타의 말에 화들짝 놀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당시로서는 의술의 법칙에 전혀 맞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화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개발한 마폐탕(麻肺湯)이라는 마취제를 사용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수술이다. 전에 이미 외과적 수술 방법으로 독화살에 맞은 관우를 완치시킨 적도 있다. 하지만 화타가 아무리 뛰어난 명의이고, 아무리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조조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맞는 치료법인지, 혹시 잘못 수술해서 악화되진 않을지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불안을 느낀 조조처럼 수술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수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타 같은 명의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인 조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조는 전투에는 전문가지만 의료에는 문외한이다. 조조처럼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환자를 위해 화타와 같은 의사에게 특별히 부과되는 의무가 있다. 바로 설명의무다.

의료법은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4조의2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화타가 조조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수술에 대해 충분하고도 넘칠 정도의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조조의 병이 무엇인지, 치료 방법과 필요성은 어떻게 되는지, 예상되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수술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만약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화타의 설명의무는 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이 적다고 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따르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수술 잘못될 경우 화타 설명 충분했어야

당시 두개골 절개 수술이 개발되지 않은 시기였다. 뇌를 가른다는 화타의 말에 조조가 놀라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수술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타의 설명은 일반적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당시로서는 임상시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매우 실험적인 수술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화타의 설명도 더욱 쉽고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수술 방법의 장단점, 후유증이나 수술이 잘못되었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수술 방법이 새로운 것이므로 그에 따른 위험도 아직 모두 밝혀지진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화타는 자신의 치료행위에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확고하다 못해 넘쳐 흐른다. 조조의 불안감 따위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도 뇌수술은 절대로 쉬운 수술이 아니다. 화타와 조조의 오해는 이 지점에서 생겨난 것 아닐까.

화타가 성형외과를 개업했다. 마침 얼굴에 흉터가 있는 장비가 흉터를 제거해 달라고 찾아왔다.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미용 관련 시술이다. 이런 경우에는 장비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미용 목적의 시술은 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시간적으로 급박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인 치료보다 시술방법, 예상 효과, 부작용, 사후 관리 방법 등에 대해 훨씬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병에 걸려 고통받는 환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쉽지 않다. 조조도 그렇다. 화타는 조조를 치료할 수 있다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해했다. 환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화타가 좀더 환자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조조는 통일의 꿈을, 화타는 의술 전파의 꿈을 이루지 않았을까.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12-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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