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눈썹 올림 시술 ’ 설명과 다르면 손해 배상해야

[현실 속 삼국지] ‘눈썹 올림 시술 ’ 설명과 다르면 손해 배상해야

입력 2017-12-28 23:44
수정 2017-12-2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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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는 환자인 B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했다. 그런데 수술 도중 B의 혈관이 파열돼 수혈이 필요했다. 하지만 A는 수혈을 하지 않았고, 결국 B는 사망하고 말았다. A는 B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무수혈 방식의 수술을 원해서 수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B가 이미 세 곳의 병원에 무수혈 수술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점, B가 A로부터 수혈을 받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충분한 설명을 받은 점, 그럼에도 무수혈 수술을 진지하게 원한 점 등을 근거로 A의 형사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017-12-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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