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선임기자의 종교만화경] 학내 종교자유 외친 강의석군 영향 받아 2006년 태동

[김성호 선임기자의 종교만화경] 학내 종교자유 외친 강의석군 영향 받아 2006년 태동

김성호 기자
입력 2017-05-31 23:30
수정 2017-06-0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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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이 걸어온 길

서울 대광고 강의석군의 학내 종교활동 선택권을 둘러싼 단식 농성 사태를 계기로 2006년 3월 창립한 비영리 민간단체. ‘정교분리의 헌법상 대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걸고 공직자와 종교인의 종교편향 행위를 비롯해 종교인의 정치개입, 정치·권력과 종교유착을 감시, 비판하는 활동에 앞장서 왔다. 종교·인권 분야의 비영리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2013년 서울시에 등록됐으며 현재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6월 서울 대광고 3학년 강의석군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내 종교할동 선택의 자유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004년 6월 서울 대광고 3학년 강의석군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내 종교할동 선택의 자유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와 학계·법조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는 초종교 시민단체로 출범했으나 초창기 참여불교재가연대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가 주축이 되면서 개신교계 일각에서 ‘친불교’ 성향 단체로 매도됐다. 2006년 창립부터 지난 3월까지 대표를 맡았던 박광서 서강대 명예교수는 “운영, 재정지원 측면에서 불교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종자연이 천착해 해결한 문제 중 개신교계에 해당된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관심이 집중돼 ’친불교 단체’란 오해를 받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슈화하고 해결에 나선 사안도 수두룩하다. 강의석군 공익소송을 비롯해 숭실중 H교사의 종교강요 거부 양심선언, 사찰에서 합장했다는 이유로 강남대에서 해직된 이찬수 교수 복직운동, 특정 종교에 편향된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채용, 전주 신흥고의 종교 관련 순종서약 파동, 이명박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관련 성명, 종교인 과세 워크숍, 안동 K학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종교강요, 경부고속도로 특정종교 옥외광고, 광화문 천주교 시복식 바닥돌 철거요청,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감사 청구, 20대 총선 정교분리 종교중립 위반 낙천대상 후보자 명단 발표….

특히 불교계와 관련해선 지난해 조계종단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선거지원 등 선거 개입행위 중단을 요청했으며 타 종교 동아리를 불허한 동국대에 학생 종교자유 침해 관련 성명서를 발표해 동국대 관계자들의 항의 방문을 받기도 했다.

류상태 대표 취임을 계기로 활동 방향을 크게 바꿀 태세다. 종교차별 예방과 종교교류 확대가 큰 목표다. 류 대표는 “우선 10월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를 불교, 원불교 등 모든 종교인이 함께하는 화해 행사로 여는 것을 비롯해 내년 부처님오신날 여러 종교가 함께 108배를 진행하며 이를 계기로 이웃종교 성지순례며 지역 종교단체 연합바자회, 의식개혁을 위한 성직자 토크 콘서트도 열겠다”고 귀띔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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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us@seoul.co.kr

2017-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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