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법 재시동에 업계 우려
국회입법처 “도입 시급성 불분명”대형 플랫폼 잠재적 범죄자 간주
멀티호밍 제한·끼워 팔기 등 반칙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어
정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법”
‘토종’ 보유 못한 EU 법 국내 접목
우리 플랫폼의 경쟁력만 떨어뜨려
구글 등 포함 땐 통상 마찰 우려도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한 입법·정책 조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도 비슷한 이유를 들며 “현시점에서 도입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플랫폼 업계는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일부 대형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법 적용 대상을 사전에 지정하는 건 대형 플랫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과 다름없고 기업 혁신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한 플랫폼 기업 임원은 23일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범죄 가능성을 예측해 사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단죄하는 것과 같다”면서 “법체계 자체를 흔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하면 될 일인데 사전에 지정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성장 위축 부작용 일으킬 것”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플랫폼법은 경쟁이 제한되기도 전에 특정 유형의 행위를 획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자사 우대 문제 때문에 무료 웹툰 서비스가 종료되고 자사 직매입 상품 특별 배송도 제한될 우려가 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중 규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플랫폼법이 규정하는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자사 우대·최혜 대우 요구·끼워 팔기’ 등 반칙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만큼 ‘옥상옥’이란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2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현시점에서 플랫폼법을 도입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종 플랫폼 역차별 논란도 여전하다. 해외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조사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국내 대형 플랫폼만 타깃이 될 것이란 우려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선례로 꼽아 왔다. 하지만 DMA의 규제 대상은 알파벳(구글)·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바이트댄스(틱톡)·삼성전자 등 ‘비 EU’ 기업 위주다. 토종 대형 플랫폼을 보유하지 못한 EU가 미중 빅테크의 공습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지키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우리와 EU는 플랫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DMA를 국내에 접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의 DMA는 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이지만 우리나라 플랫폼법은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법”이라면서 “지금 추진되는 플랫폼법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역으로 통상 마찰 우려로 있다. 구글·애플 등이 사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될 것이란 관측과 맞물려서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플랫폼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플랫폼법이 외국 기업을 표적 삼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규율”
반면 공정위는 “플랫폼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잘라 말한다. 논란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은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규율할 예정”이라면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플랫폼법은 일부 플랫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다수 플랫폼에 영향이 없고,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규제하므로 사전 규제가 아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돼 과징금이 두 배로 매겨지진 않을 것이어서 이중 규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규제 대상에 어떤 플랫폼이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공정위는 “매출액과·시장 점유율·이용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공정거래법에 실마리가 있다. ▲시장 점유율 50% 이상 ▲셋 이하 사업자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연 매출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규제 대상, 네·카·구·애 ‘빅4’ 포함 전망
일단 시장 점유율과 매출, 이용자 수 측면에서 네이버·카카오와 국외 구글(유튜브)·애플 등 ‘빅4’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엔 이견이 없다. 네이버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은 약 60%, 카카오의 메신저 시장 점유율은 98%에 달한다.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구글코리아의 연 매출은 약 10조원대로 추정된다. 애플코리아의 연 매출은 7조 5240억원에 달했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포함될지도 쟁점이다. 쿠팡은 온라인 쇼핑 분야 점유율 1위이고 연 매출도 약 26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점유율 자체는 24.5% 정도에 불과하다. 반대로 배민은 점유율이 60%이지만 매출액은 3조 4155억원으로 쿠팡의 약 8분의1에 그친다. 이런 논란 때문에 공정위는 일단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4개사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플랫폼법을 시행한 뒤 나중에 다른 플랫폼의 추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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