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개 복지서비스 간소화
‘수원 세모녀’ 없게 직접 신청 개선
생계급여, 중위소득 30→35%로
취약계층 지원 전략회의도 신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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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을 발표했다. 발굴부터 지원까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협력을 강화해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돼 온 복지 정책의 빈틈을 채우는 게 핵심이다.
우선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는 복지제도 가운데 28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컨대 아동 수당은 부모가 아니면 방문 신청을 해야 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애·장애아동 수당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한다. 한부모 가정 의료보험도 별도 안내를 하지 않았으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보험에 가입됐음을 안내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근로·자녀장려금(65세 이상 고령자·중증 장애인)에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신청 기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높여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발표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담긴다. 하반기에는 ‘범정부 취약계층 사업 불균형 해소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 법령이 규정하는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 외에 법·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목적이다.
‘제2의 수원 세 모녀’를 막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와 데이터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약국, 편의점, 부동산 등 생활업종과 협업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일부 지자체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 정부·지자체 간 협력을 위해선 ‘취약계층 지원 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인구·가구·소득 정보와 교육·고용·주거·건강 데이터를 종합해 통계 밖의 취약계층도 찾아낼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신설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청소년 정책에 활용한다.
유영림 초당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신청주의를 일부 보완하는 것은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이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재정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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