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 접대비 3만원이면 충분” vs “물가가 얼만데 5만원은 돼야”

“한 끼 접대비 3만원이면 충분” vs “물가가 얼만데 5만원은 돼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2-06 01:20
수정 2023-12-0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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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의견 분분

“국민 보기엔 3만원도 고급스러워
5만원 되면 예산 어떻게 감당하나”

“3만원 초과액은 개인카드로 메워
한도 올리면 지역 상권 살아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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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올라도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인데 지금 예산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상반기에 업추비가 바닥날걸요.”(A서기관)

“외부 손님 접대하러 가면 기본 3만원 이상이에요. 초과 금액을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쓰죠. 법을 지키려면 현실적으로 식사비 한도가 5만원은 돼야 해요.”(B사무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접대용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두고 법 적용 당사자인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 끼 밥값으로 3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외식업계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한도를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난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소비 확대가 목적이어서 주로 경제계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 적용을 받는 공직사회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경제 부처의 한 공무원은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개선한다는 김영란법 취지를 보면 아예 식사 접대 문화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이 보기에 한 끼 3만원 식당도 고급스럽다. 식사비 한도 상향이 국민 정서에 맞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도를 올리면 접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업무추진비가 수년째 동결돼 지금 3만원도 부담스럽다. 업추비를 쓰며 접대하는 윗분들이야 식사비 한도가 오르면 편하겠지만 결재를 올리고 살림을 꾸려야 하는 입장에선 식사비가 5만원으로 올랐을 때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라며 “한도를 올리려면 업무추진비도 올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무관은 “한도가 5만원으로 올라 ‘4만 9900원’짜리 새로운 ‘김영란 세트’가 메뉴판에 있는데도 3만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면 접대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겠나”라며 “접대에는 3만원이면 충분하다. 업무추진비도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것인데 아껴 쓸 수 없게 된다”고 걱정했다.

서기관급 공무원은 “지금도 식사비가 3만원을 초과하면 접대 자리에 부서 직원들을 잠깐 불러 머릿수를 채우고선 계산상 1인당 접대 비용을 줄이는 편법을 쓴다. 5만원으로 올린다고 편법이 사라질 것 같나”라며 “지금은 3만원을 넘겨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인데 5만원으로 오르면 실무 직원들은 금액을 맞추려고 더 애를 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사 주변 식당의 밥값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부처의 한 서기관은 “안 그래도 먹거리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상 식사비 가액 상향이 외식 물가에 기름을 붓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 과장급 공무원은 “접대할 때 ‘비싼 거 시키지 말라’고 할 수 없어 초과 금액이 생기면 개인 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 5만원으로 올리는 건 찬성”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물가가 올라 점점 금액 대비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2만 9900원짜리 ‘김영란 세트’도 많이 사라졌다”며 “만찬 때 3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술까지 곁들이면 감당이 안 된다. 지금 김영란법은 편법을 조장하는 법이니 물가에 어느 정도 한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식사비가 1인당 3만원이 넘으면 귀찮게 사유서를 꼭 써 내야 했는데 5만원으로 상향되면 여유가 생겨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행정기관이 있는 곳만이라도 음식값을 오른 물가만큼 지불해야 지역 상권이 산다”고 했다.

부처종합
2023-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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