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총선 이겼으니까 면죄부?… 민주 ‘탈당 5년 내 복당 금지’ 당헌당규 패싱[여의도 블라인드]

코인 논란 김남국, 총선 이겼으니까 면죄부?… 민주 ‘탈당 5년 내 복당 금지’ 당헌당규 패싱[여의도 블라인드]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4-04-24 00:36
수정 2024-04-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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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소속… 민주당 합당 추진
탈당 353일 만에 ‘꼼수·우회’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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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다음달 2일 더불어민주당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규모 코인 보유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로 비판받아 탈당한 지 353일 만입니다.

탈당 후 무소속이던 김 의원은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적을 옮겼고, 지난 22일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합당을 결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김 의원이 거절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민주당으로)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총선 후 민주당으로 흡수될 것을 당연히 알았을 테니 이른바 ‘꼼수 복당’입니다.

지난해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논란을 빚었고 징계 대신 탈당을 택해 ‘꼼수 탈당’이라는 비난을 받았죠. 당시 김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직 박탈’ 징계를 받을 뻔했지만 스스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에 윤리특위 소위원회가 제명안을 부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복당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당 지도부는 수용하지 않았죠.

그 결과 김 의원은 1년 만에 당적을 3번(민주당→무소속→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이나 바꾸며 복당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결국 21대 국회 의원직과 코인 그리고 당적을 모두 지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5억 4644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지난해 드러난 8억 3000만원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이번 총선에는 불출마했지만 향후 원외 인사 자격으로 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김 의원이 복당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당규의 안정성과 신뢰도’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2호 제11조 5항에 따르면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징계를 안 받으려고 탈당하면 ‘5년간 복당 금지’라는 얘기인데 김 의원은 이를 손쉽게 패싱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김 의원에게 복당 면죄부를 주는 걸 보려고 총선 민심이 민주당을 선택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선 승리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성은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24-04-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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