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서 무죄 “범죄의 증명 없어” [포토多이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서 무죄 “범죄의 증명 없어” [포토多이슈]

입력 2024-02-05 15:34
수정 2024-02-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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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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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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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승계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당시 삼성물산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한 계열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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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검찰은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룹 차원의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다고 봤다.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그것이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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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홍윤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홍윤기 기자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다.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주가 악영향을 우려해 로직스의 2014년 회계연도 공시 중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와 다국적 제약사 바이오젠 사이 합작 계약의 주요 사항을 은폐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부채 1조 8000억원)을 로직스 재무제표에 계상해야 하자 자본잠식과 불공정 합병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재평가로 에피스 투자주식을 4조 5000억원 과다 계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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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두 회사의 합병에 사업적 목적도 있다면서 단지 이 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승계하는 것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식 간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 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줘 참담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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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반면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면서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이번 사건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6차례 재판이 열렸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다음 해 8월 사면됐다.

당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에 86억원 규모의 뇌물을 주며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날 선고되는 사건은 승계 작업 자체가 불법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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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이날 1심 선고가 마침표를 찍었지만, 항소 등을 통해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버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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