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이 사는 법] 30년 정치인생 마치고 ‘웰다잉 전도사’로 변신, 원혜영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살아 있는 동안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장기와 시신 기증, 유언장 작성, 유산 기부 등에 대해 스스로 주체가 돼 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이 우리에게는 낯설다. 29일 서울 중구의 사무실에서 만난 원혜영(6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웰다잉은 자기 결정권의 문제”라며 “고인이 원한다고 한 적이 없는 수백만원짜리 수의와 관을 가족들이 결정하며 남은 이들에게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 내 삶의 마무리는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정치권 은퇴 후 사단법인 웰다잉시민운동의 대표를 맡은 원혜영 전 의원이 29일 서울 중구의 사무실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원 전 의원이 웰다잉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2009년 대법원이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해 연명 치료 중단을 인정한 판결이 그를 웰다잉의 세계에 눈뜨게 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로 식물인간이 됐고, 자녀들은 인공호흡기 도움을 받는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했다. 재판 끝에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그 문제(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논란)가 해결됐는데, 법적 근거 없이는 같은 내용의 재판이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19대 국회 때 여야 의원들과 함께 ‘웰다잉 문화 조성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관련 입법 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19대 국회 종료를 앞둔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본인이 동의하거나 가족이 동의하면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게 됐다.
원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는 “초고령 사회가 된 현재, 세금을 거둬 꼭 해야 할 복지정책이 있는 것과 별도로 수천만원의 보증금이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수천억대 자산가나 죽고 나서 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모두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고민하고 정리하자는 문화를 만들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의 크기가 어떻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정리하고 떠날까 생각한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다르다”며 “앞으로 내 남은 삶을 생각하며 그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아들 둘을 둔 원 전 의원 역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은 물론 유언장 쓰기까지 마쳤다. 그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은 낯선 개념이고 유언장은 훨씬 친숙한 개념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유언장 쓰는 걸 꺼린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된다’”고.
그는 “연명 의료에 대한 문제, 장기 기증에 대한 문제,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내 유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 내가 잘못될 경우 내 대리인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한 번쯤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의원이 이처럼 매듭을 짓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는 남은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원 전 의원은 “유언장을 써서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놓고 가족 간, 자식들 간 싸움이 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언장 쓰기를 넘어 유산 기부 운동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전 의원은 “영국에서는 유산의 10분의1은 좋은 곳에 기부하는 운동이 진행 중인데 이런 유산 기부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도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품위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하며 그게 밑바탕이 되려면 유언장 쓰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전 의원은 연명 의료 중단은 낮은 수준의 존엄사를 의미한다며 안락사에 대해서도 조금씩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의학을 동원해 직접 내 목숨을 단축하는 것은 적극적 의미에서 안락사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면서 “다만 중증 치매라든지 의식도 없고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생명만 유지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조심스럽지만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또 “복지가 좋아지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긴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와 문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폭넓은 고민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0년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웰다잉 전도사로 나선 원 전 의원에게 아쉬운 부분은 없을까. 웰다잉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를 풀어 놓던 원 전 의원은 이 질문에 대해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아쉬울 때 떠나라는 말이 있지 않겠나. 아직 건강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정치를 더 붙잡고 있기보다 아름답게 물러나는 게 좋은 것 같다”며 엷은 미소를 띠었다. 이어 “장수 시대이고 70대에 접어든 지금 앞으로 10년 이상이 될지 20년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일을 해 보고 싶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로 폐기된 웰다잉 기본법에 대해 21대 국회 후배 정치인들이 해결해 줬으면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원 전 의원은 “웰다잉을 문화적으로 체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21대 국회가 그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선 등으로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해 원로 정치인으로서 이런저런 언급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원 전 의원은 “여러 언론사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있지만 정치 은퇴를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정치라는 게 다 녹아들어 가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좋아지겠나”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원혜영 전 의원 프로필
-1951년생(69세), 경기 부천 출생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풀무원식품 창업주 -민선 2·3기 부천시장 -제14·17·18·19·20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현 사단법인 웰다잉시민운동 대표
2020-12-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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