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노동 리포트]
①죽음의 영수증으로 돌아온 밤
②밤을 사는 사람들
③야간노동의 그림자, 2020년의 전태일들
④안전없는 밤, 우리가 만들지 않나요
⑤ <끝> 야간노동 ‘나쁜 노동’ 되지 않으려면… 전문가 좌담
지난 12일 서울신문 대회의실에서 김영선(왼쪽부터) 노동시간연구센터 연구위원, 최은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집행위원장, 박병일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가 야간노동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 젊은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을 하다 건강이 나빠지면 조용히 일을 그만둬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야간노동을 미래 노동력을 갉아먹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나쁜 노동’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야간노동이 노동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 교수 “국내법에서 야간노동과 관련한 규정은 제한적이다. 근로기준법의 조항 3개가 전부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57조 보상 휴가제, 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인데, 각각 야간 추가수당으로 주간 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휴가 제공으로 대체하는 내용, 그리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산부의 야간노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끝이다. 우리 사회가 야간노동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김 위원 “현재 많은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만 좇아도 야간노동에 대한 유의미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다. ILO의 171호 ‘야간근로 협약´에는 야간노동자들이 무료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 건강 악화 시 주간근무로의 대체 및 임금수준 유지 보장, 임산부의 특별 보호 조치까지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 4개 분야에 걸친 8개 ‘ILO 핵심협약’조차도 현 정부 들어 비준이 난망하다. ILO의 야간노동 협약부터 비준하고 이에 근거해 우리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을 탈피해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야간노동에 대한 법적 정비를 개선해야 한다.”
최 교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노동의 기준은 6개월간 월평균 4회 이상 밤 12시~오전 5시에 일하거나 6개월간 오후 10시~오전 6시에 월평균 60시간 이상의 노동을 말한다. 그런데 이 60시간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7.5일이다. 이게 맞는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 미국은 일상적 사회 생활이 가능한 시간 외에는 모두 야간노동으로 판정한다. 우리의 일상 시간과 대비해 야간노동을 언제로 판정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박 교수 “젊은 사람들은 야간노동을 하다 건강이 나빠지면 조용히 그만둔다. 야간노동은 어찌 보면 미래의 노동력을 아주 빠른 속도로 갉아먹는 형태다. 기업에서는 노동자가 그만두면 새로운 노동자로 대체한다. 야간노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노동자 개인과 사회가 부담할 뿐, 기업은 부담하지 않는다.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한다. 하지만 야간노동은 위험성 고지가 없다. 소비자 자신도 생각해보면 노동자인데, 새벽 배송이 생기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다른 노동자의 건강과 시간의 결핍을 강요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진 위원장 “지난달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숨진 장덕준(27)씨는 태권도 유단자에 키 190㎝의 건장한 청년이었다. 작년부터 1년 4개월을 주당 40시간씩 야간 고정으로 일했다. 이런 청년도 야간노동으로 죽음에 이르렀는데, 산재 심사 때 야간 근무시간을 주간에 비해 30% 할증해서 계산해도 주 52시간밖에 되지 않아 산재 인증이 어렵다고 한다. 이건 문제가 많다. 누가 봐도 야간노동에 의한 과로사가 명백한데 기계적 근무시간 대입으로 보면 산재 심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다.”
김 위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수면 부족이 심각한 나라다. 야간노동의 심화는 수면 부족을 증대하고 사회 전체의 우울증과 정신질환 유병률을 높인다.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흐르고 있지만 사회적 경각심이 크지 않다. 단기적인 편익과 이윤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야간노동 보수 규정은 문제가 없나.
김 위원 “24시간 굴러가는 사회경제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이다. 야간 가산임금 1.5배 기준도 야간의 높은 노동 강도에 대한 노동계 반발을 무마시키는 역사 속에서 형성됐다. 현행 노동환경에서 안전 보장이나 휴식 조치, 보상 휴가제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1.5배 가산임금은 크지 않다. 야간 서비스에 대한 수익이 폭증하고 있는 기업으로선 싼값의 비용이다.”
진 위원장 “택배업계가 굴러가려면 물류센터에서 누군가는 야간에 화물 대분류를 먼저 해야 한다. 통상의 1.5배 야간수당이 노동자들을 야간 노동시장으로 유인한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유지하는 비용이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배송 물량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 사업주들이 야간노동을 시킬수록 이윤이 안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나쁜 노동’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커져야 한다.”
박 교수 “1.5배라는 수치의 양면성을 보자. 야간노동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적 성격도 있다. 애초의 규제 의도와 달리 지금은 야간노동 자체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1.5배 수당이라는 추가 임금을 주기만 하면 된다. 야간노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이 되는 셈이다.”
-기업의 투입 비용 부담은 수익에 비해 크지 않은 반면 위험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김 위원 “이 현상은 우리나라만 그렇다. 노동권이 강한 프랑스 등 유럽은 이미 야간노동을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한다. 반생태적 노동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사고와 질환 등 산재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야간노동을 문제시하지 않으려고 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내고 의제화하지 않으면 야간노동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진 위원장 “택배노동자는 낮 12시에 까대기(택
배 분류)를 시작해 오후 5~6시에 첫 배송을 나선다. 이 시스템에서는 화물을 제시간에 다 소화하려면 새벽 3,4시까지 배송할 수밖에 없다. 택배노동자는 갑자기 아파도 용차(용달화물차)를 구해 업무를 메워야 한다. 내가 화물 1건당 700원을 받는데 용차비는 건당 2000원이다. 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아프면 쉴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 통계로는 야간노동자의 규모나 재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최 교수 “관련 연구를 위해 찾아봐도 국가통계에서 야간노동과 관련된 조사 자료는 매우 부족하거나 없다. 데이터를 새로 만들고 축적하지 않는 이상 야간노동과 업무상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 그나마 국민건강영양조사나 근로환경조사에서 야간노동에 대한 질문 항목이 있지만 이마저도 야간노동의 유무만 확인하는 정도다. 개별 노동시간의 데이터가 부족하다. 2012년 야간노동을 하는 간호사들의 건강 문제를 조사했지만 상당수의 유산과 불임에 대한 업무상 증명이 어려웠다.”
-야간노동에 대한 정책·제도적 보완점은.
최 교수 “서울신문 탐사기획부와 공동으로 야간노동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분석<서울신문 11월 12일자 4면>하면서 의문도 있었다. 야간 시간에만 일하는 고정근무뿐 아니라 주야간을 교대로 일하는 노동자의 실태도 같이 살펴봐야 할 이유다.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 형태에 따른 조사로 바뀌어 다. 현재는 야간노동 후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환은 특수건강진단으로 확인하지만 야간노동이 매개가 된 주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
진 위원장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산재보험과 관련해 이중 차별을 받는다. 일반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산재보험료를 100% 내주지만 특고직은 하청업체와 노동자 본인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원청 업체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가 1만 8000명인데 대리점주만 2000명이다. 기사 9명씩 데리고 있는 점주들은 1인당 2만 2000원씩 하는 20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한다. 산재 심사에서 야간 근무시간을 주간보다 30% 할증하고 있지만, 임금은 50% 더 주는데 시간은 왜 30%만 가산하는지도 의문이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2020-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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