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노동 리포트] ③ 2020년의 전태일들… 침묵 강요받는 가임기 여성 야간노동자
①죽음의 영수증으로 돌아온 밤②밤을 사는 사람들
③야간노동의 그림자, 2020년의 전태일들
지방의 한 종합병원 전직 간호사 이지은(가명)씨가 근무했던 당시 병동 간호사 9장의 근무표 중 하나. ‘감사용’이라고 쓰인 포스트잇에는 특정 간호사의 근무 시간에 다른 간호사의 아이디(ID)로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라는 지시가 기재돼 있다. 이씨는 야간근무 제외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뒤 유산 위험 진단을 받고 2018년 말 퇴사했다.
이지은씨 제공
이지은씨 제공
#침묵 2 한방병원 인턴인 B씨는 최근 임신 사실을 병원 측에 알렸다. 하지만 병원은 “야간근무를 제외할 수 없다”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당직근무에 B씨를 주기적으로 투입했다. 인턴 수료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한 B씨는 문제 제기를 포기했다.
서울의 한 위탁보육원 교사로 일해 온 김아영(29·가명)씨는 지난해 9월 임신했다. 신생아부터 6세까지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들을 돌보는 김씨는 24시간을 연속 일하고 다음날 쉬는 ‘퐁당퐁당’ 방식의 맞교대 근무를 했다. 김씨는 산전휴가 신청과 함께 야간근무 제외를 요청했지만 보육원장은 “법을 다 지켜 가면서까지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김씨가 조산 위험을 경고하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임신 초기라도 휴가를 쓰고 싶다고 했지만 오히려 보복 조치만 당했다. 원장은 김씨를 야간근무에서 빼면서 업무 강도가 높은 신생아 돌봄 부서로 보내 업무 총량을 더 늘렸다. 김씨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노무사와 상담했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퇴사했다.
지방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8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던 이지은(37·가명)씨는 야간근무 중 하혈을 겪으며 유산 위험이 높다는 진단까지 받았지만 야간근무를 뺄 수 없어 결국 스스로 병원을 떠났다. 이씨에 따르면 이 병원은 관할 노동청 정기 감사에 대비한 ‘가짜 근무표’도 별도로 만들어 왔다. 이씨가 본지에 제공한 9장의 근무현황표 중에는 ‘감사용’이라고 기재된 포스트잇이 붙은 근무표도 있었다. 해당 메모에는 간호사들의 노동시간 초과 상황을 감추기 위해 특정 간호사의 근무를 다른 간호사가 한 것처럼 하라는 지시 내용이 쓰여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서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의 작성·비치를 규정하고 있다.
야간노동은 자연유산을 비롯해 조산, 임신 지연 및 불임, 유방암 등 여성 건강의 유해인자로 여러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펴낸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적시돼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모성과 관련해 산재가 승인된 건 2014년 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제주의료원 집단유산’ 사태 피해 간호사 4명과 2017년 삼성반도체 생산직 노동자의 불임, 지난해 업무중 유산으로 인정된 간호사와 청소년지도사 각 1명 등 총 7명뿐이다. 이들의 질병판정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모두 유산과 불임의 원인 중 하나로 야간노동이 지목됐다.
개별 노동자가 사업주가 지시하는 야간노동을 거부하기 힘들뿐더러 그 결과로 유산과 난임·불임 등의 산재를 신청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산재를 신청한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0년간(2010~2019) 국내 여성생식관 장애, 임신·출산·산후기, 선천기형·염색체 이상 피해 등 모성 관련 산재 신청은 28건에 불과했다. 1년에 3건도 채 되지 않는 숫자다. 이 중 승인된 건 7건(25%) 뿐이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4만 7678건이고, 이 중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률은 64.6%다. 사고에 따른 부상이나 사망을 포함한 전체 산재 승인율은 91.3%(2018년 기준)에 달한다.
국내 모성 산재 실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 탓이 크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유산과 불임을 겪은 야간노동자들의 경우 그 책임이 피해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많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조차 ‘본인 선택으로 일을 하다 그런 것 아니냐´고 비난의 화살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일이 만연하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와 18세 미만 노동자의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본인 동의서만 받으면 가능하다. 서울신문이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받은 ‘고용노동부의 5년간(2015∼2019)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1만 8967건의 여성 야간노동 신청 사례 중 거절(미인가)은 단 한 건도 없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제출된 동의서조차도 장관 인가를 기계적으로 다 내줬다는 의미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기사에 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0-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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