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 88시간 풀가동… 그에게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단독] 주 88시간 풀가동… 그에게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태권 기자
입력 2020-11-11 22:22
수정 2020-11-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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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노동 리포트] ① 죽음의 영수증으로 돌아온 밤
야간근무 중 지게차에 깔린 공장 노동자… ‘3無 인재’가 낳은 사고사

서울신문은 산재 야간노동자 148명(사고, 과로, 질병 등)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아 부고 기사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위험성 등을 전한다. 기사에 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부고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에서 더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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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4m 5m 야간노동자
1112-4m 5m 야간노동자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 연세에도 계속 일하셨다고…. 업체 사장님도 ‘너무 후회된다´며 울더군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 이근배 근로감독관은 지난 4월 발생한 방모(62)씨의 사고를 설명하며 안타까워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콘크리트 파일 생산 공장의 노동자인 방씨는 그달 1일 오후 11시 43분 숨졌다.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밤샘 근무를 할 계획이었던 방씨는 자전거를 타고 공장 건물에서 300m 떨어진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다가 화물을 적재한 16t 중량의 대형 지게차와 부딪쳤다. 방씨는 지게차 밑에 깔려 14m를 끌려가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낮은 조도서 밤샘 근무… 운전 시야 좁아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는 방씨의 사고를 어두운 작업환경과 보행자 전용 통로 미확보, 현장 작업 지휘자 부재 등 ‘3무(無)’가 낳은 인재(人災)로 판정했다. 이 감독관은 “공장 내 조명을 다 켜도 사고 지점의 조도는 가로등 1개 정도인 5럭스(lx) 밝기로 어두운 상태였다”고 말했다. 조도가 낮은 경우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는 극도로 좁아진다. 그는 “화물까지 가득 실으면 운전석의 사각지대도 더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공장 내에 별도의 작업자 안전 통행로조차 없었다. 이에 사업주가 주의만 기울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안전조치가 마련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자 없는 현장… 산업안전보건기준 무색

방씨가 숨진 현장에는 지게차 작업을 지켜보며 지도하는 작업 지휘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현장에 반드시 작업 지휘자를 배정하고, 작업자들이 지게차 같은 하역 운반기계와 충돌하지 않게 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진일 충남노동인권센터 새움터 대표는 “지게차 충돌 사고는 공장 작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 유형 중 하나”라며 “영세 공장이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곳은 노조도 없어 작업장 환경 개선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2020-1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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