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소요죄 적용… 수용시설 부족에 신속 처벌규정 신설도

보안법·소요죄 적용… 수용시설 부족에 신속 처벌규정 신설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2-28 17:54
수정 2019-03-0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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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관련자들 법적 처벌

조선총독부 판사 재판… 대부분 일본인
3심제 속 고등법원 조선인 판사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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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이유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조선총독부 사법부 소속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았다.

논문 ‘3·1운동과 조선총독부의 사법 대응(장신)’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3·1운동 참가자 7816명 가운데 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이 5601명(71.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란·소요죄 1564명(20%), 출판법 위반(3.5%) 276명, 제령 7호 위반 161명(2.1%) 등으로 죄명이 적용됐다. 보안법·출판법은 1910년 한일합병 이후 만들어져 조선인들에게만 적용된 대한제국 법령 17건에 속하는 법률이고, 내란·소요죄는 일본 형법의 내용으로 일제는 ‘조선형사령’, ‘조선민사령’을 통해 일본의 형법과 민법을 조선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3·1운동 참가자들이 너무 늘어나자 일제는 이들을 신속하게 처벌하기 위해 1919년 4월 15일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제령 7호)’을 제정해 공포했다.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여 다수 공동으로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감옥 수용시설도 부족해지자 단순 가담자들은 즉결심판을 거쳐 태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당초 구재판소(오늘날의 약식 재판)-지방법원-복심법원-고등법원의 4급 3심제였던 재판은 1912년 이후 지방법원-복심법원-고등법원의 3급 3심제로 이뤄졌다. 일제는 조선인 판·검사는 피고인이 조선인인 사건만 취급하고 일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도록 차별했다. 반면 일본인 판·검사는 수많은 조선인 피고인들을 재판했다. 1910년대 고등법원에 몸담았던 조선인 판사는 1명에 불과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3-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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