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부탁해]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본 지도층의 검은 커넥션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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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김씨가 ‘한몫’ 챙기기 위해 사기를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2016년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감방 동기’ 월간지 기자 출신 송모씨에게 접근했다. 재력을 과시해 송씨의 신뢰를 얻은 그는 출소 뒤 송 전 기자의 소개로 김무성 전 의원과 접촉하게 된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형에게 “사업을 해 보라”며 김씨를 소개했다.
이후 날개를 단 김씨는 자신의 무대인 것처럼 여러 거물급 인사들을 만나게 된다. 김 전 의원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김씨를 소개했다. 이후 이 전 위원의 주선으로 홍준표 의원과 식사자리를 갖고 친분을 쌓았으며 홍 의원의 사무실도 드나들었다.
또 송씨는 2018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김씨를 소개했다. 박 전 특검은 수사팀에 같이 근무했던 이모 검사와 그를 연결해 줬다. 박 전 특검은 이 검사에게 “아는 동생인데 돈이 많고 망나니다. 잘 케어해라”, “사고 치고 다닐 수 있으니까 형처럼 따듯하게 보살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학계 인사들과도 친분을 쌓았다. 서울 모 사립대 겸임교수를 지낸 송씨는 해당 학교의 교수들에게도 김씨를 소개해 줬다.
김씨는 이렇게 형성된 인맥을 정성 들여 관리했다. 이들과 골프 모임을 다니고 경북 포항 구룡포에 있는 한 고급 풀빌라 펜션을 빌려 수차례 접대했다. 유력 인사들에게는 고급 펜션을, 자신의 직원들에게는 일반 펜션을 잡아 주면서 나름대로 ‘차별화’를 했다. 정치계 인사들과 언론인들에게 과메기와 대게 등 수산물을 선물하고 고급 외제차를 무상 제공했다. 김씨는 이렇게 쌓은 친분을 사기 행각에 이용했다. 오징어 매매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의원의 형과 대학 교수 등에게 116억원의 투자금을 챙겨 구속됐다. 그러던 중 김씨의 로비 행각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경찰이 이를 들여다보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안심하고 받으세요”… 응집력 강한 ‘엘리트 집단’ 경각심 없어
유력 인사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부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 검사들과 그들의 부인들에게도 금품을 지급했다. 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16년 3~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박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 지도층의 견고한 네트워크는 여전히 깨질 줄 모르고 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흔히 금품이 오갈 뿐만 아니라 학연과 지연, 혈연 등 모든 연줄이 총동원된다. 인맥을 통해 서로의 비위를 눈감아 주면서 각자 원하는 것을 어려움 없이 얻는 구조다.
이들은 견고한 인맥을 방패막으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은 청탁금지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듯한 의식을 버리지 못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 특유의 ‘연줄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으면서 뇌물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른바 ‘엘리트 집단’ 등 응집력이 강한 집단일수록 문제될 위험이 없을 것이라 여기고 동질성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주고받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러한 행동이 적발되더라도 죄의식이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더 큰 문제다. 이 전 위원은 지난 1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여권 공작설’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의 발언으로 사건은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면서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부탁이나 청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심리나 사회적 인식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누구나 받는 건데 나만 재수 없이 걸렸다, 정치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무고했다’는 생각이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속도 내는 경찰… ‘뇌물죄’ 확대 관심
현재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이들은 김씨를 포함해 총 7명이다.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인물들은 이 검사와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와 일간지 기자 등 언론인 3명이다. 경찰은 지난주 이 검사를 시작으로 이 전 위원과 배 총경, 엄 앵커를 연이어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이 전 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나머지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수사도 정식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와 수산물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차량을 받은 지 3개월 뒤에야 현금 250만원을 대여비로 김씨에게 돌려준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검사와 박 전 특검이 받은 금품이 대가성이 입증돼 뇌물죄로 확대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부적절한 주고받기 근절하려면… “청탁금지법 처벌 강화 를”
해당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언론인과 교사,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만 유죄가 인정된 26건(39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34명)의 경우 선고유예를 포함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징역형 선고는 5명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17명, 기자 10명, 교직원 7명 등이 처벌받았다.
김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걸려도 힘 쎈 사람 옆에 있으면 잘 넘어갈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반복되고 있다”며 “네트워크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막기 위해 공적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 등을 통해 문화적 관행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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