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부탁해] 인사청문회 세계 최초 도입한 美
평균 3개월 이상 걸쳐 223개 항목 조사美, 횟수제한 없어 몇달간 진행하기도
불성실 답변땐 의회 모독죄 사법처리
靑, 160개 항목… ‘예·아니요’ 답변 한계
직무와 관련한 과거 경력은 물론 동료들의 평판, 주민 여론, 학창 시절, 알코올·마약 사용 여부, 이성 관계 등 사생활까지 들여다본다. 이런 작업이 평균 3개월 이상 걸린다.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테스트를 거쳐야 비로소 대통령에게 인사 자료가 전달된다.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쳐 고위 공직자를 지명한다.
미 대통령이 인준동의안을 상원에 제출하면 상원의 해당 공직 상임위원회는 즉각 후보자 검증에 들어간다. 상임위의 자체 조사는 물론 FBI 등이 실시한 조사와 보고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미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보다 정책 능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철저한 사전 검증에서 부도덕한 후보자가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검증 작업을 벌인다. 인사검증 사전 질문서는 200개 항목으로 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160개 항목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주로 ‘예’, ‘아니요’로 돼 있어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인사청문특별위 또는 해당 상임위는 15일 이내(준비기간 12일, 청문회 3일 이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한다.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기간은 관행상 국무총리는 2일, 장관급을 비롯한 다른 인사들은 하루 만에 끝난다.
하지만 미국의 청문회는 횟수 제한이 없어 몇 달에 걸쳐 청문회가 열리는 경우도 있다. 준비 기한도 제한이 없다 보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대법관 후보자이던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의 경우 청문회 전까지 준비 기간만 두 달여 걸렸다. 후보자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등의 불성실한 답변을 할 경우 의회 모독죄로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 청문회가 끝나면 상임위는 인준 거부나 동의, 심의 지연, 본회의 회부 연기 등의 결론을 낸다. 상임위 인준을 거치면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인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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