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부탁해] 산안법 vs 중대재해법… 산재 책임은 어디까지
‘2013년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폭발 사고,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올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 사고….´ 우리나라에서 한 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2400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다. 해마다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막겠다며 국회에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한창이다. 산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당론 채택을 망설이던 민주당은 지난 20일 “사실상 ‘당론’으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주 별도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중복·과잉 문제를 비롯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항도 있다. 산안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차이점과 상호 관계, 법안을 둘러싼 논쟁을 짚어 봤다.지난 4월 경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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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행 산안법도 사업주의 각종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장 안전·보건 책임을 책임자급이나 말단 관리자에게 위임해 놓는 경우가 많아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개정 산안법은 이미 존재하는 산안법의 틀 안에서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신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하한액을 개인 500만원, 법인은 3000만원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한 번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1년 동안 3명의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1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을 높여도 법원이 형을 낮게 선고하면 그만이니 법원을 통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과징금’을 도입한 것이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대안으로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 의원도 두 법안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중대재해법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산안법 등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이 더 꼼꼼하고 튼튼해져야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을 때 더 빈틈없이 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 두 법안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현장에 2016년 6월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구가 적힌 메모지와 물건들이 놓여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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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않고 산안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017년 5월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 길이 50~60m, 무게 32t짜리 크레인이 넘어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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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설점검이나 현장감독 등 안전 직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야기한 결재권자인 공무원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규율 대상에 사업장만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포함하고, 적용 대상도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로 확대했다. 기업의 위험 방지 의무 위반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 교수는 “산안법에도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등이 다 있는데 징역형은 선고되는 사례가 1년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결국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도 법원이 선고하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입법 취지에 맞게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처벌 조항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직무유기는 범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벌금형으로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산안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도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원인을 따져 봐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를 넘어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법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10만 국민청원을 통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데 대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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