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판사까지 다 해먹는다” 금감원 ‘무소불위 권력’ 도마위

“검사에 판사까지 다 해먹는다” 금감원 ‘무소불위 권력’ 도마위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4-05 23:52
수정 2020-04-06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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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DLF 제재 효력 정지’가 쏘아올린 공

“수사는 검사가, 판결은 판사가 하는데 금융권만 금융감독원이 검사역에 판사 역할까지 다 해먹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5일 “금감원이 금융사의 지배구조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감원이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불법 행위를 검사하면서 이들을 제재하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도 열어 벌까지 주는 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금감원이 제재심을 통해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없어도 은행·보험 최고경영자(CEO)를 날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까지 갖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며 제재심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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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측이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30일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을 열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은행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어 손 회장은 연임에 급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행정법원이 중징계의 효력을 중지시키면서 손 회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손 회장 측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낸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번 행정법원의 판단으로는 금감원이 다소 무리한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며 “금융당국이 제재심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업계의 이런 주장을 일축한다. 먼저 금감원이 검사와 판사의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은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검찰)과 심판기관(법원)이 엄격히 분리돼 있지만 감봉을 비롯한 징계와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실효성과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 검사와 조사기관이 제재까지 직접 하고 있다는 논리로 반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조사를 직접 하면서 행정 제재까지 결정한다”며 “금감원은 검사와 제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사 검사뿐 아니라 관련 제재 업무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지만(전 한국금융학회장)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금융감독이라고 하면 금융사에 대한 검사 업무만 생각하기 쉽지만 넓은 의미에서 제재는 물론 금융업 인허가 권한까지 포함한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지만 금융위가 일일이 자질구레한 것까지 결정할 수 없으니 금감원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제재심 운영 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사 제재를 결정하는 제재심 위원 절반가량이 금감원과 금융위 관계자들이어서 회의 운영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금감원 ‘제재심 대회의’는 위원이 9명이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제재심 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에 금융위 국장까지 4명이다. 나머지 5명은 법조계와 학계 등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당국 관계자가 제재심 위원의 절반가량인 데다 제재심 위원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고 금감원이 외부 위원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다”며 “이러다 보니 제재심이 금감원 검사국의 징계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가 제재심에서 중징계 제재를 받아도 이의신청이나 법원 소송으로 갈 수는 있지만 사실상 소송전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며 “금융당국이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데다 ‘괘씸죄’에 걸리면 다른 사안으로 또 검사를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제재심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제재심 대회의 당연직 위원이 규정상 4명인 건 맞지만 금감원 제재심 담당 부원장보는 수석부원장 부재 때에만 직무대행자로 참석한다. 금융당국 참석자는 9명 중 4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3명이라는 얘기다.

특히 금감원은 5명의 외부위원 선정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번 제재심 위원을 선정할 때 금감원장이 관여하지 않고 수석부원장이 인력풀 안에서 안건에 따른 전문 분야와 실무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금융사를 비롯한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열리기 3일 전부터 제재 대상 금융사가 조치 안건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달 중 규정을 개정해 5영업일 전부터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일반 재판처럼 전면 ‘대심제’로 운영하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검사국은 물론 제재 대상자인 금융사 관계자들이 제재심에 함께 출석해 각각 의견을 발표한 뒤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제재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조치 안건 열람을 통해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검사국의 의견까지 확인한 뒤 회의에 참석해 제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반박하고 의견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감원 제재심과 관련해 제기되는 각종 지적들에 대해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는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제재심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닌데 현실적으로 제재심 결정을 묵살하기 힘들고 금감원이 제재심을 입맛대로 운영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신성환(한국금융학회장)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감원 제재심 객관성과 독립성이 과거 설립 당시보다 약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금감원은 사건별로 제재심 위원을 인력풀 안에서 객관적으로 선정한다고 하지만 금감원이 위원 선정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떨까.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감독심의위원회, 영국 영업행위감독기구(FCA)는 규제결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금감원의 제재심과 비슷한 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위원회 모두 내부 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우리 금감원의 제재심과 다르지 않다. 미국 OCC의 감독심의위원회는 위원들까지 모두 내부 임원이다. 반면 영국 FCA 규제결정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이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우리 금감원 제재심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을 수 있다.

제재심 운영 방식을 보면 영국 FCA 규제결정위원회를 빼고는 우리 금감원의 제재심과 같은 대심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과 일본 금융청은 내부적으로 검사와 제재 업무 간 칸막이를 두지 않고 검사국에서 검사 이후 제재 여부까지 직접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 높이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국 FCA 규제결정위원회와 같이 제재심 위원 전원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재심 위원을 인력풀 안에서 사건별로 선정하지 말고 상임위원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풀 제도로 운영하는 목적이 제재심 위원들에게 제재 대상자인 금융사들이 줄을 대는 로비 행위를 막기 위해서인데 상임위원제로 운영하면 임명 과정에서부터 위원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수 있고 사후 관리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제재심 위원 9명에서 금융당국 내부 인원을 다 빼버리고 대통령이나 국회, 금융당국, 금융업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모두 외부위원으로 채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제재심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4-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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