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실의 새 정부, 이것만은 하자] <4>손봐야 할 부동산 세금
다주택 중과세 공급 잠식의 요인
형평성·합리적 조세에도 어긋나
OECD국가 주택 수 계산법 없어
공시지가 현실화 완급조절 필요
취득세율·양도세율 과하게 올려
거래세 완화도 반드시 개선해야
지난해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금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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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세제 완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선거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의 정책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여야가 타협점을 찾는 게 최선이다.
3월 공개되는 과표의 근간인 공시지가 현실화의 완급 조절도 필요하다.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 적용하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아졌을 때 완충 역할을 못 하게 된다. 홍 부총리가 “지난해 수준 적용” 운운한 이유다. 게다가 올해부터 세부담 상한선이 150%에서 300%로 높아졌다. 1000만원을 납세하다가 3000만원의 세금이 나오면 500만원만 추가로 냈지만, 상한선이 300%로 올라간 탓에 3000만원짜리 고지서가 나오면 고스란히 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너무나 복잡하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 세금을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중과세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택가격이 아니라 보유한 주택 수를 중심으로 세금을 중과하다 보니 형평성과 합리적 조세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부동산 팀장은 “1주택의 비과세를 없애면서, 다주택의 중과세도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세제가 단순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뉜 보유세를 재산세로 합치고, 주택의 수가 아니라 부동산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 재산세는 행정 서비스를 하는 지방 정부에 내는 것이지, 국세인 종부세로 걷어가면 안 된다”면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가 커질 것을 걱정하는데 수도권 혜택이 많지 않아서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자. 한국의 평균 보유세율은 0.1%에 불과하다. 즉 10억원(과표기준)짜리 주택 소유자가 1년에 지방세인 재산세로 100만원을 내면 된다는 의미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0.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수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세가 자동차 보유세보다 적은 한국이 화제가 되곤 했다. 그러나 0.1% 보유세율은 1주택자에 한한 것이고, 2주택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적용된다. 즉 서울에 과표 5억원인 주택 2채를 가진 다주택자라면 50만원씩 합쳐 100만원의 재산세를 내고 1.6%의 종부세(6억원 공제 뒤 4억원에 부과)를 적용받는다. 추가로 640만원을 보유세로 매년 740만원을 내야 한다. 1주택자와 2주택자의 부동산 자산 규모는 같지만,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7배 이상 더 내는 셈이다. 이런 주택 수에 따른 계산법은 OECD 국가 중 어디에도 없다. 부동산 부유세를 부과하는 프랑스도 자산이 기준이지 개수를 따지지는 않는다. 부동산 자산 규모에 따라 재산세를 내고 그 부담을 줄이려고 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미국 세제를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문소영 논설위원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거래세로 부른다. 거래세 완화도 반드시 개선할 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애초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부동산값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달아오르자 금융규제에 이어 세제규제를 도입했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성격으로 취득세율과 양도세율을 과하게 올렸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이 약발을 안 받자, 다음해 7·10대책을 내놨다.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1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취득세율을 8%, 3주택자는 12%로 올렸다. 원래 취득세율은 1~4%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율 상향 조정은 다주택자의 신규 매입을 막았다는 점에서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 뒤로 시장에 주택매물이 말라 버리면서 집값만 천정부지로 뛰게 하는 역효과만 불렀다.
7·10대책에서 양도세율도 최대 70%로 올렸다. 지난해 정부는 60조원의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했는데 같은 해 1월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세가 반영된 탓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양도세 수입은 16조 9000억원이었지만, 국세청이 걷어들인 액수는 34조 4000억원이었다. 초과세수 오차율이 42.1%로, 법인세수 오차율 37.2%보다 컸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양도세 중과 완화는 부동산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기간은 2년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도 세금은 징수자가 아니라 납세자 입장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납세자가 납득할 수도, 감내할 수도 없는 세금은 광범위한 조세저항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0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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