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낙태했다-모두가 알지만 하지 않은 이야기] 낙태죄 사라지는 2021년을 말하다
앞으로 열흘.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질 때까지 남은 기한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올해 12월 31일까지를 대체 입법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입법을 위한 여론 수렴 절차인 국회 공청회는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에야 처음 열렸다. 지난 10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인데, 앞으로 2주도 채 남지 않아 대체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신문은 지난 10월부터 ‘#나는 낙태했다’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여성에게만 짐을 지우는 낙태죄가 얼마나 부당한지, 왜 국가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죄로 처벌해선 안 되는지 돌아봤다. 2021년, 더이상 낙태가 죄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소모적인 주수 논쟁(임신 몇 주차인지에 따라 낙태 가능하다는 논쟁) 대신 현실적으로 필요한 논의는 뭘까. 지난 1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낙태죄 폐지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좌담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 본사에서 ‘#나는 낙태했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나영 모낙폐 위원장(이하 나영 위원장) 너무 화가 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와 만나서도 당장 실태조사부터 필요하다고 하는 등 여러 과제를 제언했는데, 정부는 계속 법 개정만 기다리며 논의를 미뤘다. 정부가 내놓은 법 개정안도 아쉽다. 임신중지를 포함해 임신·출산 등 재생산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타협점을 찾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권 의원)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가 이 문제를 여성 당사자의 삶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 종교계 반발 등 모든 목소리를 동등한 당사자로 평가하고, 그것을 균형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여성의 건강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낙태죄를 전면 비범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김정혜 부연구위원(이하 김 연구위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한 건 자기낙태죄(형법 269조)와 의사낙태죄(형법 270조)다. 모자보건법 등 다른 조항도 형법에서 낙태죄가 사라지면 같이 의미를 잃어 버린다. 입법 시한 만료에 따라 저절로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이 아쉽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법안 도입에 나섰다면 앞으로 정책을 마련할 때 명확한 기준이 됐을 텐데, 지금은 단순히 실효만 사라지는 셈이다.
-정기국회가 종료됐는데 결국 대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권 의원 임시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는 있다. 다만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임신 14주 이내 낙태만 전면 허용한 정부안과 낙태죄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국회 청원, 여야 의원이 내놓은 발의안이 제각각이라 공통분모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다. 여당 의원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 공감한다. 어려운 건 야당과의 합의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진술인 8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4명은 모두 여성의 임신중단을 반대한 전문가였다.
김 연구위원 현재도 불가피하게 임신중절 수술을 해야 하는 여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선 이미 불법인 상태로 수술했다.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이젠 불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다를 뿐이다.
나영 위원장 여성이 안심하고 병원에 가도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동안은 여성 당사자뿐 아니라 의료인과 상담 및 지원 관계자 모두 처벌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우회하려 하고, 파트너나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에 익숙했다. 대체 법안은 아직 없지만,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선 오히려 긍정적이다.
-형법 개정 외에 정부 등 관련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
김 연구위원 지금도 복지부가 마음만 먹으면 법적 근거를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예컨대 임신중단 관련 상담은 현재도 별다른 규정이 필요없다. 수술을 원하는 여성에게 상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권 의원 임신중단을 돕는 약물 미프진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그간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핑계로 복지부 등에선 계속 외면해 왔다. 미프진 도입은 명분을 많이 얻은 상태라 임신중지 수술과 별도로 도입 논의를 단독으로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나영 위원장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끝이 아니다. 의료인의 임신중지 수술 거부 등 모자보건법, 의료법에서도 여성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나올 우려가 있다.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 현장에서도 덜 위축된다. 낙태 가능 여부만 따져선 지금까지의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 더 나아가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등 재생산권 전반을 보장하는 방향의 법안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바뀌어야 하는 점은 뭘까.
김 연구위원 임신중지에 대한 의사 교육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불법이어서 의대에서도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는 거의 배우지 않았고, 심지어 산부인과 전문의조차 이를 잘 모른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경험을 교류하거나 변화하는 지식을 익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의사 개인에게 남아 있는 낙인이나 부담감도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를 줄이면서 낙태를 의료 서비스와 의료 지식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권 의원 보험수가와 연계해서 의료 현장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은 불법이기 때문에 수술 비용이 높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수술을 하려는 의사들이 있었다. 만약 이후 낙태 관련 보험수가가 낮게 책정되면 낙태가 불법이 아닌데도 ‘신념’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의사가 생길 수 있다.
나영 위원장 현재 임신중지 상담·의료 현장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있는 가이드가 전혀 없다. 상담 과정에서 단순히 임신중지인지, 유지인지 묻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추가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성폭력 학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단순히 임신중지만 얘기해선 안 된다. 어떤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수술하면 상대에게 더 위협을 받는 건 아닌지 등을 파악해서 필요한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한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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