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 <6·끝>전문가 23명이 본 노후자금 착취 예방 해법
노후자금을 탐내는 손길은 무자비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5일부터 5회에 걸쳐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 시리즈를 통해 금융사와 가족·지인, 사기 조직 등이 황혼의 종잣돈을 어떻게 가로채는지 다뤘다. 올해 812만명인 국내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2030년에 129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불완전판매와 사기 등으로 노후자금을 날린 피해자의 고통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마지막회에서는 금융과 노인 문제에 밝은 학자와 시민단체, 피해자단체 대표 등 전문가 23명에게 이러한 문제를 풀 해법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경제적 착취 등을 막기 위한 국내 법률이 충분한지 묻는 질문에 5점 만점에 평균 2점만 줬다(표 ①).은행·증권사 등의 추천으로 노후자금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몽땅 잃는 사건이 최근 빈번하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최근 문제 된 사모펀드 피해액 중 약 3조원이 노인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5일 “금융사들이 돈만 보고 금융 이해도가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판매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노인 세대는 급격한 산업화 시기에 근로소득을 버는 데 집중했을 뿐 재테크 같은 금융교육을 따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18년 금융이해력 조사’(표 ②)에 따르면 60·7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각각 59.6점, 54.2점으로 국민 전체 평균(62.2점)을 밑돌았다.
노인 대상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표 ③). 하지만 교묘한 판매 행태 탓에 무용지물이 됐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라이빗뱅커(PB) 등은 녹음과 기록이 안 남을 땐 상품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고 위험성은 최소한만 언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피해자가 제안하는 해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판매 금융사에 대한 처벌 강화다.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들 수 있다. 이경임 신한금융 피해자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는 “고령자에게 판 펀드가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약 3배 범위에서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원안에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금감원 분쟁조정 권고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권고안을 금융사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배상액이 일정액 이하일 땐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표 ④).
두 번째는 노인이 금융상품을 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적·사적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권순채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은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IFA는 금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고객에게 투자 조언을 해 주는 기관·개인을 뜻한다. 은행·증권사의 프라이빗뱅커(PB)와 달리 고객에게 상담 보수를 받고, 각 금융사 상품 중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 준다. 2017년 제도는 도입됐지만 IFA 기준 조건이 높다는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60대 중 금융 지식이 있는 이들이 다른 노인의 후견인이 돼 금융상품 가입 때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 번째는 판매 단계에서 직원이 고령 고객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오윤해 연구위원은 “펀드, 변액보험 등 투자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지 가려내는 지침을 보다 상세히 마련하고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 금융기관에는 과징금을 철저히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펀드피해자모임 대표는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해피콜’(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통화)을 할 때 가입자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싱 골든타임 2~3시간… 수사절차 간소화 시급
가족과 지인 등 집안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착취는 우선 실태 파악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국내 노인 중 몇 명이 매년 노후자금을 가족 등에게 빼앗기는지 집계조차 못한다. 지난 8월 내놓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에도 이 대책은 빠졌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금융회사가 의심 거래 같은 금융착취 피해 현황을 재무부에 보고하면 이를 취합해 매년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했다.
또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노인을 신속히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경제적 착취도 노인 학대로 규정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 권한이 나와 있지 않다. 제 교수는 “미국, 캐나다처럼 법에 경제적 착취 예방과 피해의 신속구제 조치를 할 권한을 지자체에 주고, 그 권한을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표 ⑤)”고 제안했다.
한국후견인협회의 배광열 변호사는 “제정 중인 노인금융피해방지법에 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특히 노인이 치매 등에 걸려 판단 능력이 부족해지기 전 미리 자신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노인 대상 사이버 범죄는 ‘골든타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현걸 사이버보안협회장은 골든타임이 2~3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등은 보통 순식간에 진행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서 “공휴일 등에 피해 접수가 안 된다거나 개인정보 확보를 위한 영장청구나 수사 협조에 드는 시간이 길어져 범죄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고 했다.
●일률적인 고령자 교육은 되레 사기 위험 높여
노인의 노후자금 손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도 2000년 정보기술(IT) 버블에 따른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 교육을 강화했다(표 ⑥).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행 금융 교육은 표준안 없이 다양한 금융기업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과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 교육을 할 때 금융지식·소득수준·성별·연령 등 각 고령자의 특성에 맞춰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률적인 고령자 교육은 오히려 사기 등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금소법 시행에 맞춰 출범할 금융교육협의회가 중심이 돼 금융 교육을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노인들에게는 단순한 금융지식보다 금융상품 선택 등 금융 행위나 자신의 투자 성향 같은 금융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유대근·홍인기·나상현·윤연정 기자 dynamic@seoul.co.kr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가나다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권순채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주임연구원, 김규동 보험연구원 생명·연금연구실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김현걸 사이버보안협회장, 박성진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배광열 변호사,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실장, 이경임 신한금융 피해자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오윤해 KDI 연구위원,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의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펀드피해자모임 대표,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황순주 KDI 연구위원
2020-11-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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