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라 장미 꽃다발 산다” 거센 역풍
‘군필 vs 미필’ 만화, 거센 비난 여론군필 우월성 강조…“현실과 괴리” 비판
상해보험 가입 등 실질적 예우방안 필요
국방홍보원 페이스북 캡쳐
만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에 입대한 ‘군필’과 입대하지 않은 ‘미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여자친구에게 누가 더 큰 매력을 보여주는지 대결을 합니다. 국방부가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보여주마’라며 준비한 것이니, 군필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화로 미필뿐만 아니라 현직 군인, 예비역들조차 분노했습니다. 분노는 황당한 대사에서 비롯됐습니다.
국방홍보원 페이스북 캡쳐
●병장 월급 40만원 불과한데…예비역들 “모욕감”
현재 병장 월급은 40만원 5700원입니다. 군에 입대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법니다. 병사로 전역한 대다수 예비역들은 병역을 ‘의무’로 볼 뿐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수비누, 치약 등의 일용품 구입비용까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야 하는 병사들이 향수, 꽃다발을 살 여유가 있을까요.
청년들의 입장과 괴리가 커도 한참 큽니다.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일부는 이 대사를 보고 ‘모욕감’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국방홍보원 페이스북 캡쳐
정부와 정치권, 군이 청년들의 호응을 얻으려면 이런 ‘말잔치’넘어 실질적으로 군 복무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마침 이달 14일 박효선(군사학과 교수) 청주대 평생교육원장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방개혁 2.0과 병무개선: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놔 살펴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취업기관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민간기업에서 이런 인사지침을 둔 곳은 지난해 기준으로 40%에 불과합니다. 군 복무 예우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2016년 국가기관, 공기업 만이라도 의무복무 병사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재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해외국가, 소득세 감면·상해보험 가입 등 지원
그럼 다른 징병제 국가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졸 이하 학력의 신병이 입대할 때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교는 복무기간 동안 희망자에 한해 고등교육 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탈피오트’로 불리는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은 매년 50명을 선발해 히브리대에서 3년간 위탁교육을 하고 수료하면 정보기관인 모사드, 군정보국 등에 배속시킵니다. 이곳에서 6년간 신무기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 AFPBBNews/News1
터키는 의무복무 대상자가 군 입대로 기존 직장에서 퇴직하면 노동법을 통해 해당 직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합니다. 제대 후 기존 직장에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채용하지 못 할 사유가 있으면 3개월분 급여를 줍니다.
싱가포르는 군 복무 중엔 단체생명보험 가입 혜택이 있습니다. 징병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 국가에서 ‘가족 생계지원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군 복무기간 중 3개월간 해외 체류가 가능하고, 안경 구입비와 온라인 강좌 수강비를 지원합니다.
박 원장은 이런 외국의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매년 25만명씩 배출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전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사관 4400명을 포함해 6만 3000여명의 고졸 이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원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무복무 병사의 상해보험 지원, 제대 전 1~2주의 사회 적응교육, 군복무 중 학점 인정제도 확대, 제대지원금 제공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현재 의무복무 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납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 제대 후 군 복무 기간 만큼의 소득세 감면도 논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육군 6사단 포병연대 105mm 견인포 사격 훈련. 국방부 제공
군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도 정부가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과정에 마련해 추진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나선 사례도…병사에 단체보험 혜택
정부와 정치권에서 의무복무 병사 지원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답답한 나머지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의무복무 병사가 단체보험(경기청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은 상해·질병 사망 5000만원, 상해·질병 후유장애 500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300만원, 골절·화상 30만원 등의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는 별도로 운용하는 제도여서 청년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제도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다시는 청년들의 노고를 희화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려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 설계에 더 힘을 쏟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