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악취·텃세·무질서… 일그러진 농어촌, ‘농도불이’ 상생 위한 장기 계획 필요하다[마강래의 함께 살아가는 땅]

폐가·악취·텃세·무질서… 일그러진 농어촌, ‘농도불이’ 상생 위한 장기 계획 필요하다[마강래의 함께 살아가는 땅]

입력 2023-05-12 00:49
수정 2023-05-1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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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호감 시골’ 어떻게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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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간계획은 도시 지역에만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농촌과 도시를 묶어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일대 그린벨트. 서울신문 DB
우리나라의 공간계획은 도시 지역에만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농촌과 도시를 묶어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일대 그린벨트.
서울신문 DB
삐끗한 결정이 돌이키기 힘든 큰 손실을 초래할 때가 있다. 이런 결정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참고되는 건 ‘과거 경험’이다. 도시계획학 분야도 그렇다. 개발사업, 정비사업, 인프라사업 등의 도시계획사업 등에선 과거의 경험이 오류를 크게 줄이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회의에서는 ‘내가 해 봐서 아는데’ 유의 대화가 이 분야에서는 곧잘 통하기도 한다. 꼰대식(?) 수사법을 비꼬는 게 아니다. 나도 ‘짬밥’의 중요성을 높게 산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세미나에 참석해 간접적 체험을 늘리려 노력한다. 하지만 세미나보다 내게 더 큰 도움을 주는 게 있다. 바로 ‘현장답사’다. 주변인들이 보기엔 나의 출장은 ‘여행’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답사든 여행이든 책상머리에선 머리로만 이해되던 것들이 현장에선 가슴을 뛰게 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런던에서 박사 과정을 밟을 때인 20년 전 즈음의 일이다. 가난한 유학생 부부 두 쌍이 쌈짓돈을 모아 스페인 최저가 여행에 도전했다. 스페인의 중심부에 있는 마드리드에서 차를 빌려 동부의 바르셀로나를 거쳐 북부의 빌바오를 찍는, 그러니까 스페인 북동부를 삼각으로 도는 장거리 일정을 잡았다. 도로 밖 풍경은 생경하지만 아름다웠다. 하지만 감탄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올리브밭에서 또 다른 올리브밭이 계속 재생됐다. 우리가 정말로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운전이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느껴질 즈음 드디어 고속도로를 빠져나왔고 예약한 소도시의 숙소에 도착했다. 음식을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곳이란다.

숙소는 아담한 시골 마을 한가운데에 있었다. 마치 마을 크기에 맞춰진 듯한 조그마한 2층 주택이었다. 짐을 풀고 마을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교회 밖 마당에선 막 결혼식을 마친 커플이 하객들과 깔깔대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았다. 결혼식은 일종의 마을 축제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에 젖어 즐기는 듯했다. 마을 전체를 둘러보는 데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석양의 붉은빛에 잠긴 교회와 나직하게 퍼지는 종탑의 종소리는 마치 나를 영화 속 주인공처럼 느끼게 했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주변 시장에 들러 장을 봤다. 평소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랍스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때까지 랍스터를 먹어 본 적도, 요리를 본 적도 없었다. 랍스터 두 마리를 집었다. 그리고 치즈와 포도주를 골라잡은 후 숙소로 돌아왔다. 물론 어떻게 랍스터를 요리할지 몰랐다. 양동이에다 물을 조금 채운 후 그냥 푹 끓였다. 시골 마을의 달곰한 밤공기에 랍스터와 포도주의 결합. 내 여행 인생에서 잊지 못할 저녁을 보냈다. 스페인의 작은 시골 마을을 경험하기 전까지 유명 관광지를 돌며 사진 속에 추억을 가두는 게 여행인 줄 알았다. 이제는 여행 중 ‘찐’ 보석을 관광지가 아닌, 대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시골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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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간계획은 도시 지역에만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농촌과 도시를 묶어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진은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전경. 서울신문 DB
우리나라의 공간계획은 도시 지역에만 지나치게 집중돼 있어 농촌과 도시를 묶어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진은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전경.
서울신문 DB
유럽의 시골 마을은 마치 영화세트장처럼 아기자기하고 단정한 곳이 많다. 뭔가 낭만적인 일이 생길 듯한, 아련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래서 눌러살면 어떤 여생이 펼쳐질까를 상상하게 만드는 곳이다. 유럽 시골을 볼 때마다 부러웠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시골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리라.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우리나라 시골의 모습은 검은 비닐하우스가 퍼덕이고, 농약병과 썩은 건축 폐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곳이다. 게다가 깍두기 모양의 회색빛 공장이 군데군데 들어서 있는, 관리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곳이다.

하나 더 빼놓을 수 없는 건 ‘불쾌한 냄새’다. 밭에 뿌린 퇴비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여름철 축사에서 나오는 진한 냄새를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특히 한여름 밤 돈사에서 뿜어내는 악취는 두통을 넘어 구토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를 경험한 도시인 중엔 귀촌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골에는 공장과 창고, 불법 농막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시골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전문가가 입을 모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여러 법과 제도가 시골을 ‘경시’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경시를 넘어 ‘무시’와 ‘방치’에 가까운 듯하다.

농촌의 공간계획이 얼마나 엉성한지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 공간계획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다루고 있는 ‘국토계획법’을 간단히 알아보자. 이 법은 지자체들이 어떻게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한 청사진(도시·군기본계획)을 그려야 하는지, 그리고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공간 계획적 수단(도시·군 관리계획)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런 공간계획 수단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용도지역’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땅에 용도가 지정돼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곳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고, 또 다른 곳은 공장만 들어갈 수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지역’이 바로 용도지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특정 용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왜 용도지역이 중요할까. 서로 용도가 잘 어울리는 땅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기도 하다. 어떤 용도의 땅은 서로 같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주택가 옆에 공장이 들어서면 안 되고, 자연공원엔 상업시설이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는 기능은 모아 두고, 상충되는 건 서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용도지역의 중요성은 ‘밀도관리’에도 있다. 용도지역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고 있다. 토지의 이용 밀도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문화·체육시설 등의 인프라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무작정 높게 올리다간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 가지로 나뉜다. 네 개의 이름을 찬찬히 살펴보시라. 이 중 도시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17% 정도를 차지한다. 나머지 83% 정도의 땅은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다(관리지역 25.76%, 농림지역 46.33%, 자연환경보전지역 11.17%). 문제는 도시지역이 ‘국토계획법’에 의해 꽤 잘 관리되는 데 반해 나머지 비도시지역은 엉성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용도지역의 ‘개수’만 봐도 그렇다. 네 개의 용도지역 속에는 더욱 세분된 용도지역이 있다. 세분화된 용도지역의 수는 모두 21개다. 이 중 도시지역 내 세분화된 용도지역은 16개다. 반면에 비도시지역은 5개뿐이다. 우리 국토의 8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을 겨우 5개의 용도지역으로 규제하고 있는 셈이다.

혹자는 국토의 1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90%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계획적 규제가 도시지역에만 집중된 탓에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잡다한 기능을 받아내는 곳으로 인식됐다. 냄새 나는 축사가, 폐수를 뿜어내는 공장이 무작위로 배치되고 있다. 농촌은 도시를 위한 ‘계획적 난개발’의 하급 공간으로 남겨졌다. 우리나라의 농촌이 ‘비호감 지역’이 된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농촌이 얼마나 ‘찬밥신세’였는지를 토로하는 세미나에 여러 차례 참석하며 전문가들의 비판을 들어 볼 기회가 있었다. 수십 가지의 다양한 비판이 있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듯했다.

먼저 농촌이 발전하려면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비판이다. 지자체의 미래발전 청사진은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해 세울 수 있다. 문제는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국토계획법은 비수도권의 인구 10만 이하인 지자체 중에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은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 농촌적 성격이 강한 군의 경우는 미래를 그리는 계획조차 없는 곳이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 77곳의 군지역 중 43곳엔 기본계획이 없다.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서울시보다 넓은 땅에 ‘무계획’을 계획한 지자체에 어찌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는 농촌에 적용되는 다섯 가지의 용도지역으로는 농촌 공간을 잘 계획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용도지역의 짜임새가 부실하다는 건 ‘계획적으로 토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용도지역이 부실하면 경관지구, 미관지구, 방재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중복적으로 지정해 보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구도 도시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농촌공간계획 자체가 허술하니 농촌 취락지구가 2만 곳 중 100m 내에 공장용지가 있는 곳이 2800곳이 넘는다. 31만곳의 축사 중에서 25만곳 정도는 500m 내에서 주거지와 함께하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 시설도 농촌의 경관을 망치고 있다. 태양광 시설로 전용된 농지도 2012년 34㏊에서 2019년에는 2555㏊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떠나온 고향과 같은 포근한 시골’, ‘살고 싶은 농촌’을 꿈꿀 수 있겠는가.

이러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법’이 올해 2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농촌에도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다. 큰 전략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방침’이란 이름으로 수립하고 이 방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마스터플랜 격인 ‘기본계획’과 액션플랜 격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또 다른 하나는 농촌에도 어울리는 기능은 함께 몰아 놓고 상충되는 기능은 떨어뜨려 놓는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 일곱 가지 종류의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됐다. 여기에는 농촌 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 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를 비롯해 산업을 집적화하려는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를 신설했다. 또한 경관 형성 및 농촌 자원의 보존을 위한 ‘경관농업지구’와 ‘농업유산지구’도 포함된다.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더이상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공간계획이 절실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 평화롭고, 따뜻하고, 정감 있고, 푸근한 곳이 우리네 농촌이었다. 새로 도입된 농촌공간계획법은 ‘농촌다움’을 잃어 가는 시골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농촌에 대한 별도의 공간계획법이 생기면서 국토계획법은 도시에 집중하고 농촌공간계획법은 농촌에만 신경을 쓰는 이원적 체계가 돼 버렸다. 이제 기초지자체는 ‘도시·군기본계획’도 세우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도시와 농촌은 서로 연계돼 있다. 도시의 번성은 농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농촌으로 교차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많은 지자체는 ‘도시적 성격’과 ‘농촌적 성격’이 동시에 나타나는 도농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농촌의 생존은 도시적 성격의 시가지에 집중된 대형병원, 백화점, 대학 등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체계의 구축 여부에 달렸다. 그러니 지자체의 중장기적 공간계획은 농촌과 도시를 묶어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오해는 마시라. 농촌공간계획법이 무익하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이 법은 ‘국토계획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설계되고 실행돼야 한다. 애당초 국토계획법은 ‘나라의 땅’,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모두를 포함하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농촌의 어려움은 공간계획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도시만을 중시했던 구시대적 사고에 의해 ‘계획 수단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번영하기 위해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의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하듯 도시와 농촌 또한 상보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023-05-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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