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달라졌다’지만… 육아휴직 아빠는 용기가 필요해

‘세상, 달라졌다’지만… 육아휴직 아빠는 용기가 필요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1-20 20:04
수정 2022-01-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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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쌍둥이는 처음이라] 남성 육아휴직 유별난가요

남성 육아 휴직자 3년 사이 2배로
정부 권장하지만 여전히 망설여
“대출금·생활비 어쩌나” 돈 걱정
복직후 업무 배제… 퇴사 우려도
“휴직급여 인상·업무 차별 없어야”
여기 두 가지 광고가 있다. 한 편은 직장인 아빠가 주인공이다. 계속되는 야근에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출근 준비 중인 아빠를 보며 어린 딸이 엄마 품에 안긴 채 “또 놀러 오세요”라고 인사를 건넨다. 이에 놀란 아빠는 빨리 퇴근하려고 일에 더욱 집중한다. 또 다른 광고에는 육아휴직을 한 아빠가 등장한다. 아빠는 능숙하게 아이를 등교시키고, 온갖 집안일을 완벽히 수행한다. 일을 끝내고 돌아온 아내는 완벽히 정리된 집을 살펴보며 ‘우와’라는 감탄사를 내뱉는다. 마지막으로 화면에는 ‘세상, 달라졌다’는 카피가 뜬다.

광고가 나온 건 각각 2017년, 2020년이다. 불과 3년 사이에 광고 속 아빠는 양육자로서 ‘객체’에서 ‘주체’가 됐다.

실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17년 13.4%, 2018년 17.8%, 2019년 21.2%, 2020년 24.5%로 빠르게 늘고 있다. 3년 새 2배 수준이 됐다.
정부도 아빠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대표적이다. 월 최대 지급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 기존에는 1∼3개월 사용자에게만 통상임금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하고, 4개월 이상은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만 지급했다. 불과 10여년 전 정액으로 월 50만원만 받던 걸 생각하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육아휴직 제도의 보완할 점들은 여전하다. 아직도 많은 아빠들이 양육 의지가 있더라도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육아휴직 쓰겠다’는 말을 속으로 곱씹는다. 내 경우에도 월 15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당장 소득대체율이 50%에 불과하니 “대출금, 생활비는 어쩌나” 하는 생각부터 든다.

돈 걱정은 누군가에게는 복에 겨운 소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 공개한 사례 하나만 보자. ‘10년차 남자 직장인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첫날부터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할 일 없으면 휴지통이나 닦으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퇴사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이처럼 시대를 역행하는 조직도 있다.
육아휴직자의 대기업 편중 현상도 여전하다. 지난해 고용부의 통계를 보면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 2만 7423명 가운데 1만 5035명(54.8%)이 300명 이상 규모의 대기업 소속이다. 대기업이라 해도 기업마다 빈부격차가 크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과 목표는 뚜렷하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금보다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첫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미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사회 전반에 육아휴직 쓴다고 뒷담화하거나 업무 차별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잡는 것도 필수다.

성역할을 구분 지어 남성은 노동만 하고 여성은 가사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 하루빨리 정부가 일·가정 양립 시스템을 확실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아빠의 육아휴직이 일상이 되면 엄마들이 ‘양육’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고민하는 일도 줄어들 테다. 광고처럼 세상은 정말 달라졌을까. ‘주양육자 아빠’는 그 육아휴직을 얻어내기 위해 어떤 용기를 감내했을까.
2022-01-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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