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수사는 어떻게 될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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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85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장, 광주고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거쳐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검찰에서는 인맥이 넓고, 누구와 만나도 금방 친해지는 친화력을 장점으로 꼽았다.
‘김학의’라는 이름 세 글자가 언론에 많이 노출된 건 2012년 말이다.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란’으로 물러났는데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학의라는 이름이 올랐다. 이외 함께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채동욱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등 8~9명이 후보로 거론됐다. 최종적으로 김 전 차관은 최종 3인 후보에 들지 못했고, 검사 옷을 벗을 준비를 한다. 김 차장, 채 고검장은 검찰 14기 동기였고, 소 고검장은 한 기수 후배였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서는 동기나 후배가 총장이 되면 옷을 벗는 문화가 있다.
그런데 얼마 안돼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다. 검찰 내외에서 의외의 인사로 받아들여졌는데, 이유는 이랬다. 법무부 차관은 총장보다 한 급 아래로 여겨지기 때문에 14, 15기 보다 더 낮은 기수가 가는 게 기존 관행과 맞았다. 그래서 ‘김학의를 밀던 청와대가 후일을 도모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 임명식을 하고 일주일도 안돼 일이 터졌다.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김학의 원주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의 시작이다. 김 전 차관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경찰은 당시 상황이 녹화돼 있는 영상을 근거로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윤씨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김 전 차관 관련된 내용만 요약하면 ‘동영상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 ‘김학의가 윤중천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다’였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그해 11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경찰 결과를 뒤집는 내용을 내놓는다.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피해여성이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고, ‘여성 얼굴이 확인이 안 된다’, ‘윤씨와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했다’는 이유였다. 한마디로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성범죄 의혹 사건은 이렇게 묻혀져 갔다.
2014년 ‘별장 성 접대’ 사건에 등장하는 여성 이모(37)씨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고소 대상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이었다. 이때는 특수강간 혐의가 아닌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고소했다. 이씨는 1차 수사 때와 다르게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는 점까지 밝히고 수사에 임했다. 검찰은 두번째 수사를 하게 됐으나 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다”,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뒷모습과 옆모습만 보여 (성폭력을 당했다는) 당사자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언급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받아줬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성범죄 의혹 사건과는 거리가 있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관련 자료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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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에는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부터 다시 수사를 하라고 권고하면서 3차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1, 2차 조사 때와 달리 뇌물 혐의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뇌물 혐의는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았는데 과거사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윤씨는 최근 조사에서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했다. 뇌물수뢰 액수가 3000만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 1억원 이상이면 15년이니까 공소시효 완성 전에 수사를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이것과 별개로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했다. 당시 김학의 사건 수사팀 지휘라인이 한달 만에 교체가 된 부분에 대해 외압이 있던 것 아니냐는 거다. 곽 의원 측은 “경찰이 당시 사건에 대해 보고를 제대로 안했고, 질책성으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3차 수사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혐의 등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된다.
기존의 특수강간 혐의는 무혐의가 나왔던 만큼 진상조사단이 5월까지 자체 조사를 우선 더 해본 뒤 수사 확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엄정한 재수사를 언급한 상황이라 고강도 수사가 앞으로 진행될 듯 하다.
더 많은 시사상식은 팟캐스트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바로가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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