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범위 확인 필수
지난달 13일 여행객들이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길게 줄을 서있다.
우선, 질문의 답은 ‘NO’입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보험의 보상 범위에 현금(통화)은 포함이 안됩니다. 손보사는 기본적으로 보상 범위를 정해둡니다. 여행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하면 보험회사는 망하겠죠. “내가 딱 이부분만 보상을 해줄 거야”라고 미리 고지를 하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꼼꼼히 확인을 해야겠죠. 만약 손보사가 보상범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보험의 보상범위를 잘 따져야 합니다. 1등 손보사가 어딥니까? 삼성화재죠. 제가 직접 삼성화재 여행자 보험 상품을 검색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그런데 휴대품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휴대품 1개(1조 또는 1쌍)당 20만원 한도로 보상해 드리며, 1회 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 후 지급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물품을 잃어버리든 20만원을 넘어간 부분은 보상 못해주고, 한번 사고 날 때마다 1만원을 제외하고 19만원만 주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여깁니다.
<아래의 물건은 보상해드리지 않습니다>
① 통화,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② 원고, 설계서, 장부 등 이에 준하는 것
③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④ 동물, 식물 및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⑤ 의치, 안경 및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제가 잃어버린 게 바로 통화, 현금이죠. 그래서 보상을 못 받은 겁니다. 물론 보상범위는 손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행을 앞둔 분들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KB손해보험은 오직 휴대폰만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삼성화재와 보상범위가 차이가 있죠.
몇몇 분들은 “왜 현금을 보장해 주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삼성화재 관계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현금과 유가증권은 보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다른 목적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도난금액을 확정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보험사기 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행자 보험과 관련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휴가철이면 휴대폰 소매치기가 극성인데요. 도난 당한 뒤 너무 당황해 현지 경찰서의 도난 확인서인 폴리스리포트를 못 받았다면 보험금을 못 받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행에 동행한 지인의 진술서만 있다면요. 물론 보험사가 심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의 진술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해당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잊지 않고 받아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보험을 과신하면 안 된다는 점, 보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TIP. 해외여행 중 가방을 도난 당해 빈털터리가 됐다?
외교부의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긴급한 상황을 전달하면 국내에 있는 가족 또는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고, 재외공관에서 현금을 최대 3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권, 신용카드, 연락처, 현금 등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재외공관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근무시간 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팟캐스트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바로가기)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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