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원직 총사퇴’를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의원 사퇴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봤습니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퇴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국회가 열려있는 회기 중에는 국회 의안과에 의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회기가 아닐 때에는 국회의장 결재로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135조를 보면 되는데요. 우선 회기 중에는 재적의원(298명)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150명이 출석해서 그 절반의 인원이 찬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회기가 아닐 때에는 본회의 의결은 필요없고요.
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그런데 현재 국회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12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민중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7명입니다. 만일 150명을 채우려면 같은 정치적 성향인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무소속 의원들을 ‘자신의 사퇴에 찬성해달라’고 설득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자신의 사퇴를 동료의원에게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과 거리가 있죠. 의원총사퇴가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항상 의원총사퇴와 함께 거론되는 게 국회 해산입니다. 현재 국회 해산과 관련된 헌법 조항은 없는데요. 다만 헌법 41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회 해산을 주장하는 측은 의원수가 200인 이하가 되면 국회 해산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만일 한국당 의원 113명이 총사퇴를 하면 재적의원 수가 185명이 되니까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반대로 헌법 41조는 단순히 국회 정원에 대한 조항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오늘은 의원총사퇴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더 많은 시사상식은 팟캐스트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바로가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퇴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국회가 열려있는 회기 중에는 국회 의안과에 의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회기가 아닐 때에는 국회의장 결재로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135조를 보면 되는데요. 우선 회기 중에는 재적의원(298명)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150명이 출석해서 그 절반의 인원이 찬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회기가 아닐 때에는 본회의 의결은 필요없고요.
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그런데 현재 국회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12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 민중당 1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7명입니다. 만일 150명을 채우려면 같은 정치적 성향인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무소속 의원들을 ‘자신의 사퇴에 찬성해달라’고 설득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자신의 사퇴를 동료의원에게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과 거리가 있죠. 의원총사퇴가 현실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항상 의원총사퇴와 함께 거론되는 게 국회 해산입니다. 현재 국회 해산과 관련된 헌법 조항은 없는데요. 다만 헌법 41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회 해산을 주장하는 측은 의원수가 200인 이하가 되면 국회 해산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만일 한국당 의원 113명이 총사퇴를 하면 재적의원 수가 185명이 되니까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반대로 헌법 41조는 단순히 국회 정원에 대한 조항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오늘은 의원총사퇴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더 많은 시사상식은 팟캐스트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바로가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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