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특별사면’이 뭐야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특별사면’이 뭐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02-14 17:15
수정 2019-02-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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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얘기가 나옵니다. 사면대상과 선정기준은 뭘까요. 오늘은 특별사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사면은 그대로 풀어보면 용서할 사, 면할 면, ‘용서해서 죄를 면하게 해준다, 피하게 해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사면법에는 ‘사면’, ‘감형’, ‘복권’ 등 여러 종류가 나오거든요. 특별사면은 이 가운데 사면의 한 종류입니다. 사람들이 ‘사면’이라고 했을 때 흔히 떠올리는 게 이 특별사면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은 ‘사면은 넓게 보면 사면, 감형, 복권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좁게 보면 특별 사면을 뜻한다.’ 정도입니다.

그럼 좀 더 들어가서 특별사면은 뭐냐. 죄를 저질러서 판사가 ‘너의 죄는 이만큼이다’ 최종적으로 선고 받고,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을 골라서 대통령이 ‘이제 그만 용서하고 죄를 면하게 해줄게’ 하고 남은 형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범죄 기록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요. 보통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검찰총장이 검사 또는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이런 곳의 장들에게 ‘누가 특별사면 대상자로 좋겠다’는 신청을 받고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로 적합한지 심사·의결을 합니다. 이후에 사면심사위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고요. 여하튼 위원회를 통과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안을 발표합니다. 절차를 열심히 설명 드렸지만 사실 특별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특별사면을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법률과 재판이 사실 완전하지 않다보니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정치적 판단에 따라 많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선정 기준이나 대상이 명확히 법률에 나와 있지 않다보니 비판도 많습니다. 실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은혜를 갚는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측근을 사면해주거나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대기업 총수들을 사면해주는 일이 적지 않았거든요. 기존의 사면 목적인 사회 통합보다는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많았던 겁니다.

아까 사면 절차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했는데요. 사면심사위원회가 등장한 이유가 바로 이런 비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7년 사면법을 개정해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심사하려고 한 건데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총 위원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무부 내에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 사면심사위가 심사 ‘자문’기구이다 보니 여기서 결정된 사안이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실제로 위원들이 반대한 사람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된 적도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입니다. 언제부턴가 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절 특별사면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봐도 앞서 설명 드렸는데, 특별사면은 이미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종적으로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특별사면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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