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 면제’ 사업 23개를 발표했습니다. 총 24조원 규모인데요. 지역에 따라 “왜 우리 사업이 포함이 안 됐냐”며 반발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타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예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줄임말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돈, 그러니까 재정이 들어가는 대형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좀 더 들어가보면 대표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돈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건설사업,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 대상인데요. “사업에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세금낭비를 막자” 이런 취지입니다. 1999년 4월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타 제도가 없다보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중권 씨가 유치한 울진공항도 그 중 하나고요. 본인은 지역발전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라 했지만,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현재는 비행훈련센터로 전락했습니다.
그럼 예타를 진행하는 지금은 어떤 항목들을 들여다 보냐.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용대비/편익비율이 경제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 항목입니다. 그냥 “돈 투자한 만큼 이익이 나오나” 따져보는 거죠. 두 번째는 정책성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사업할 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지,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 분석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 지역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이 사업을 하면 지역경제가 얼마나 살아날지 등을 살핍니다. 평가를 할 때 중요도로 따져보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순이고요. 이 말은 “경제적으로 할 만한 사업이다” 평가가 나와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3곳이 예타를 진행합니다.
다만 이번 발표처럼 예타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38조 2항을 보면 ‘문화재 복원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다양한 면제 사유가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지난 29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사업 23개를 의결한 것도 이 법률에 따른 겁니다. 그럼 예타 면제가 됐으니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대략적인 공사방법도 결정하고, 공사비도 얼마 나올지 따져봐야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짓겠다, 설계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곳에 땅도 사고 할 일이 많습니다. 보통 착공까지 몇 년은 더 걸리겠죠.
그럼 예타 면제를 왜 했냐. 정부가 국정기조로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 드렸지만 예타가 경제성을 따지다보니 사람도 별로 안 살고 낙후된 지역은 아무래도 통과가 더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예외가 필요하다’ 이게 정부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다”, “무차별적인 예타 면제로 예산 낭비가 심해질 것이다”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김경수 KTX’로 불리는 남부내륙철도는 이미 2번이나 예타 조사에서 떨어졌던 사업이거든요. 대표적인 예타 면제 낭비 사례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전남 영암의 F1 경주장이 뽑힙니다. 다 나쁜 사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호남고속철도는 경제성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선이 됐죠.
현재 국회와 정부는 예타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예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줄임말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돈, 그러니까 재정이 들어가는 대형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좀 더 들어가보면 대표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돈이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건설사업,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 대상인데요. “사업에 나랏돈이 많이 들어가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세금낭비를 막자” 이런 취지입니다. 1999년 4월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타 제도가 없다보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중권 씨가 유치한 울진공항도 그 중 하나고요. 본인은 지역발전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한 것이라 했지만, 취항할 항공사가 없어 현재는 비행훈련센터로 전락했습니다.
그럼 예타를 진행하는 지금은 어떤 항목들을 들여다 보냐.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용대비/편익비율이 경제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 항목입니다. 그냥 “돈 투자한 만큼 이익이 나오나” 따져보는 거죠. 두 번째는 정책성 분석입니다. 여기서는 사업할 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지,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 분석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 지역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이 사업을 하면 지역경제가 얼마나 살아날지 등을 살핍니다. 평가를 할 때 중요도로 따져보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순이고요. 이 말은 “경제적으로 할 만한 사업이다” 평가가 나와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3곳이 예타를 진행합니다.
다만 이번 발표처럼 예타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38조 2항을 보면 ‘문화재 복원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다양한 면제 사유가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지난 29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사업 23개를 의결한 것도 이 법률에 따른 겁니다. 그럼 예타 면제가 됐으니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대략적인 공사방법도 결정하고, 공사비도 얼마 나올지 따져봐야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짓겠다, 설계도 하고 사업을 진행할 곳에 땅도 사고 할 일이 많습니다. 보통 착공까지 몇 년은 더 걸리겠죠.
그럼 예타 면제를 왜 했냐. 정부가 국정기조로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 드렸지만 예타가 경제성을 따지다보니 사람도 별로 안 살고 낙후된 지역은 아무래도 통과가 더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예외가 필요하다’ 이게 정부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다”, “무차별적인 예타 면제로 예산 낭비가 심해질 것이다”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김경수 KTX’로 불리는 남부내륙철도는 이미 2번이나 예타 조사에서 떨어졌던 사업이거든요. 대표적인 예타 면제 낭비 사례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전남 영암의 F1 경주장이 뽑힙니다. 다 나쁜 사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호남고속철도는 경제성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선이 됐죠.
현재 국회와 정부는 예타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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