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했습니다. 규제 혁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건데요.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가 뭔지 꼭꼭 씹어보겠습니다.
샌드박스. 한국말로 하면 모래상자죠. 미국 가정집에서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놀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뒤뜰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주거든요. 안전하게 놀라고요. 규제 샌드박스는 여기서 의미를 가져와 일정부분 제한은 있지만 정부가 규제를 최대한 풀어 줄 테니까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리고 제품 출시도 해봐라,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했잖아요. 기업이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경제발전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혁신성장인데, 규제 샌드박스가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고요. 지난해 3월에는 여당이 ‘규제혁신 5법’이라고 이름 붙여 5가지 법을 발의했는데 최근까지 그 중 4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도 대부분 마련이 됐습니다. 나머지 법안 하나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여당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규제혁신을 할 수 있는 놀이터는 마련됐고, 기업들이 뛰어 놀기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 드려보면 그럼 어떻게 뛰어 놀라는 거냐. 우선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부처가 4곳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요. 규제를 면제 받거나 유예 받고 싶은 기업 A가 있다면, 4가지 부처 중에 어디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지 고릅니다. 주로 ICT라고 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규제 혁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모일 거고, 금융혁신 관련된 것은 금융위원회 모이겠죠. 그럼 각 부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게 좋은 결정인지 아닌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규제신속확인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문의를 하면 관련 부처 4곳이 30일 이내로 관련 규제와 내용을 30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규제가 없다고 간주하고 기업은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규제가 없는 경우고요. 규제가 있는 경우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가 있긴 있는데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때는 ‘임시허가제도’라고 해서 일단 신제품 출시를 하게끔 하고 법을 나중에 고치는 겁니다. 근데 법으로 확실하게 금지돼 있다? 하면 실증테스트라고 해서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품에 문제가 없다하면 법을 바꿔서 정식허가를 내주던지, 법을 바꾸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 하면 아까처럼 법은 나중에 고치는 임시허가제도로 가는 거죠. 세부적인 절차라 대략 흐름 정도만 파악하시고, 그냥 정부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규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혁신을 위해 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역대 정부들도 규제 혁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봇대 뽑기’로 대표되는 규제 완화를 언급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손톱 밑 가시뽑기’를 언급했었죠. 하지만 흐지부지 넘어간 측면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결국은 실행이겠죠.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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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한국말로 하면 모래상자죠. 미국 가정집에서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놀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뒤뜰에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주거든요. 안전하게 놀라고요. 규제 샌드박스는 여기서 의미를 가져와 일정부분 제한은 있지만 정부가 규제를 최대한 풀어 줄 테니까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리고 제품 출시도 해봐라,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에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했잖아요. 기업이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경제발전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혁신성장인데, 규제 샌드박스가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고요. 지난해 3월에는 여당이 ‘규제혁신 5법’이라고 이름 붙여 5가지 법을 발의했는데 최근까지 그 중 4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도 대부분 마련이 됐습니다. 나머지 법안 하나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여당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규제혁신을 할 수 있는 놀이터는 마련됐고, 기업들이 뛰어 놀기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설명 드려보면 그럼 어떻게 뛰어 놀라는 거냐. 우선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부처가 4곳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요. 규제를 면제 받거나 유예 받고 싶은 기업 A가 있다면, 4가지 부처 중에 어디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지 고릅니다. 주로 ICT라고 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규제 혁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모일 거고, 금융혁신 관련된 것은 금융위원회 모이겠죠. 그럼 각 부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게 좋은 결정인지 아닌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규제신속확인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문의를 하면 관련 부처 4곳이 30일 이내로 관련 규제와 내용을 30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규제가 없다고 간주하고 기업은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규제가 없는 경우고요. 규제가 있는 경우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가 있긴 있는데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때는 ‘임시허가제도’라고 해서 일단 신제품 출시를 하게끔 하고 법을 나중에 고치는 겁니다. 근데 법으로 확실하게 금지돼 있다? 하면 실증테스트라고 해서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품에 문제가 없다하면 법을 바꿔서 정식허가를 내주던지, 법을 바꾸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 하면 아까처럼 법은 나중에 고치는 임시허가제도로 가는 거죠. 세부적인 절차라 대략 흐름 정도만 파악하시고, 그냥 정부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규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혁신을 위해 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역대 정부들도 규제 혁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봇대 뽑기’로 대표되는 규제 완화를 언급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손톱 밑 가시뽑기’를 언급했었죠. 하지만 흐지부지 넘어간 측면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결국은 실행이겠죠.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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