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등촌동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종선(49)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아니라 피의자의 딸인 세 자매가 직접 그의 얼굴과 이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법적 책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의자의 신상정보공개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등촌동 살인사건은 김종선씨가 지난 10월 새벽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이모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일인데요.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그 전날 세 자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잔인한 살인자가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뜨려 달라”며 김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경찰에 신상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강서경찰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에서는 김씨를 바로 구속 하고 검찰로 넘겼다. 그 전에 신상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야 한다. 요청을 했어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개 결정이 쉽지는 않다고 본다. 그리고 세 자매가 SNS에 올린 부분은 피의자인 아버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따로 문제 삼을 부분은 없다.” 세 자매가 요청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 신상 정보 공개 기준에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법적으로 피의자 얼굴 공개가 가능해진 건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 개정되면서 부터입니다. 우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볼게요. 그래야 다음 설명이 더 잘 이해될텐데요. 살인죄 중에서도 자신의 존속,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이나 조부모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해하거나 지난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미성년자를 유인을 해서 살인을 한다 든지 등 다양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나 같이 끔찍한 범행들이죠.
그럼 절차와 공개 기준은 어떻게 돼있냐. 우선 해당 수사기관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특강법 8조 2항에는 조건 4가지가 나와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첫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어야 합니다.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이 내려져야 하고요, 넷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신상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최근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법이 바뀐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서야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특강법이 개정돼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거니까 한 8년 정도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법적으로 공개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2000년대 들어 와서 마스크랑 모자를 씌우고 용의자의 얼굴을 최대한 가렸죠. 형사소송법상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126조도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0년 특강법이 개정되면서 신상 공개의 길이 법적으로 열린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특강법의 모호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다소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정한 바도 있고요. 법은 생겼지만 허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팟티’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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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살인사건은 김종선씨가 지난 10월 새벽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이모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일인데요.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그 전날 세 자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잔인한 살인자가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뜨려 달라”며 김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경찰에 신상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강서경찰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에서는 김씨를 바로 구속 하고 검찰로 넘겼다. 그 전에 신상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야 한다. 요청을 했어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개 결정이 쉽지는 않다고 본다. 그리고 세 자매가 SNS에 올린 부분은 피의자인 아버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따로 문제 삼을 부분은 없다.” 세 자매가 요청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고, 신상 정보 공개 기준에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법적으로 피의자 얼굴 공개가 가능해진 건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 개정되면서 부터입니다. 우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볼게요. 그래야 다음 설명이 더 잘 이해될텐데요. 살인죄 중에서도 자신의 존속,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이나 조부모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해하거나 지난번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미성년자를 유인을 해서 살인을 한다 든지 등 다양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나 같이 끔찍한 범행들이죠.
그럼 절차와 공개 기준은 어떻게 돼있냐. 우선 해당 수사기관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특강법 8조 2항에는 조건 4가지가 나와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첫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어야 합니다.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이 내려져야 하고요, 넷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신상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최근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법이 바뀐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서야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특강법이 개정돼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거니까 한 8년 정도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법적으로 공개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2000년대 들어 와서 마스크랑 모자를 씌우고 용의자의 얼굴을 최대한 가렸죠. 형사소송법상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126조도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0년 특강법이 개정되면서 신상 공개의 길이 법적으로 열린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특강법의 모호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다소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정한 바도 있고요. 법은 생겼지만 허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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