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해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용적률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건물을 짓고자 할때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용적률에 따라 층수가 달라져요. ‘용적률이 높다=건물이 높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아파트 한 동이 있습니다. 이때 아파트 한 동의 면적이 100㎡라고 하면 100㎡가 여기서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은 말이 어렵지, 그냥 ‘내가 집 지을 수 있는 땅의 넓이’죠. 내가 아파트 한 동을 지을 수 있는 땅을 100㎡를 갖고 있는 거 에요. 그럼 연면적은 뭐냐. 한자로 보면 이을 연, 바닥 면, 쌓을 적 뭐 이런데 ‘바닥을 이어서 쌓았을 때 넓이’라고 풀이가 되죠. 여기서는 아파트가 6층이라고 해볼게요. 한 층의 면적은 50㎡로 하고요. 그럼 6층까지 한층 한층 바닥을 이어서 쌓으면, 그냥 다 더하면 300㎡죠. 이게 연면적입니다. 앞서 용적률 계산을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눠 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된 다고 했잖아요. 300㎡을 100㎡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300%가 나오죠. 이게 용적률입니다.
다만 계산할 때 지하층은 포함이 안 되고, 그 필로티 주차장이라고 하죠. 길 가다 보면 1층인데 기둥 박아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데 있잖아요. 이 주차장도 용적률 계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여하튼 용적률은 내가 건물을 몇 층짜리로 지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비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300%에서 6층까지 지었다면 만약에 용적률이 500%라고 하면 10층까지 계산상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용적률은 용도에 따라 몇%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 주거지역은 500%이하, 상업지역은 1500%이하, 공업지역은 400%이하, 녹지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상한선은 이렇게 정해져있고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의 조례에 상한선만 넘기지 않는 선에서 각각 다르게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주거지역은 400%, 상업지역은 1000% 등 이런 식으로요.
여하튼 법으로, 시행령으로, 조례로, 용적률을 촘촘히 정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만일 상한선이 없으면 다들 건물을 최대한 높게 지으려고 하겠죠. 아파트만 해도 높게 층수를 올려서 최대한 입주자들을 받고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토지라는 것은 무차별 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데 다 고층으로 건물이 들어서면 다른 사람의 햇볕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일조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지역(500% 이하)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상업지역(1500% 이하)에 비해 용적률이 낮은 겁니다. 아무래도 높게 지을 경우 안전 문제도 있겠죠.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용적률은 중요합니다.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줬다가 철창 신세를 지기도 하고요.
서울시가 지난 19일 발표한 2차 주택공급 계획으로 돌아와 보면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서울 전체 준주거지역에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 400%가 아니라 500%를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이 경우 증가한 용적률(100%)의 50%, 즉 2분의 1은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요. 서울 내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정부분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한 겁니다. 500%로 완화되면 대지면적이 100㎡이고 한층 면적이 50㎡일 경우 8층까지 짓던 걸 10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오늘은 용적률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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