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음주운전 전력자 측정거부 한번이면 최소 징역 2년’ 앞으로 우리 삶 무엇이 바뀌나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음주운전 전력자 측정거부 한번이면 최소 징역 2년’ 앞으로 우리 삶 무엇이 바뀌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12-11 15:13
수정 2018-12-12 09: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190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 삶과 직결된 법안들인데요. 법안 통과로 삶의 어떤 부분들이 바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9월 휴가 중이던 군인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자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던 법안인데요. 법안의 통과로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음주 운전 기준이 이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는데 0.03%로 낮춰졌고요. 이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자연스레 다른 기준도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바뀌었고요. 처벌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번 이상 걸리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두번 걸리면 해당이 안되고, 세번 이상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해야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받았거든요. 음주운전 처벌 범위에 ‘음주운전 2회’도 포함시키고, 처벌도 전 구간에서 강화를 한 것입니다.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경찰들이 음주측정을 할 때 거부해도 이제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입니다. 측정 불응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제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두 번만 해도 처벌을 받잖아요. 앞서 설명했던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요. 근데 예전에는 두 번 모두 수치가 0.05%(지금은 0.03%로 강화)를 넘어서 음주운전으로 걸려야 했지만, 이제는 측정 거부만 두 번을 해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한 경력이 있으면 앞으로 측정 불응 한 번만 해도 처벌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거죠. ‘음주운전=측정 불응’ 공식이 성립하게 된 거라 측정 불응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형의 실효나 사면과 무관하게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자도 해당하며, 그 형이 가장 경미한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훨씬 초과하게 되므로 책임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전에 음주운전 경력을 사면 받았어도 이와 무관하게 앞으로 한 번만 더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을 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돼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할 수 있게 된건데. 이게 현재 가장 경미한 음주운전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3%이하)일 때 받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이기 때문에 ‘좀 과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달 29일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도 통과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고 무기징역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무기형은 없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명시하고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단속과 처벌이 모두 강화된 것이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학부모들이 반길만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이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지만 그 수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이 3만 9214개인데 그중에 국공립은 3508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내년 9월 이후에 사용허가가 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지어야합니다.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짓도록‘만’ 하고 있거든요. 국공립을 반드시 지으라고 돼 있던 건 아닌데 500세대 이상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국공립을 반드시 짓도록 강제를 한 겁니다. 300~500세대는 기존처럼 어린이집을 짓되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마음대로 하게 하고요.

여권법 개정안도 통과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해서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지운 겁니다. 지금은 이름, 국적, 성별 등이랑 주민번호가 함께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임을 증명할 때 여권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외교부가 2020년 전자여권 도입을 위해 지금 한창 준비 중인데 그때에 맞춰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민번호가 없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신원 확인에 여권을 못 쓰니까 외교부는 동시에 여권정보연계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권에 주민번호가 없어도 신원 확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말이죠.

6·25전쟁 참전 용사의 퇴직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퇴직 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법안명에 내용은 다 들어있는데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들은 군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3번의 법 개정을 하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받았고 4만 여명이 1인당 평균 188만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파악해보니 아직 9000명 이상이 신청을 못한 거에요. 그래서 신청 기간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겁니다.

오늘은 새롭게 우리 사회에 적용될 법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팟티’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팟티 접속하기
이미지 확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