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손배소 일부 승소
국가 폭력에 대한 지난한 법정 다툼
‘중대한 인권침해’에도 국가책임 미흡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완전한 피해 보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마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국가가 항소하면 온전한 배상은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 제기는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 겪었을 것”
법원 참고사진
재판부는 “A씨가 국가기관에 의해 약 2년 6개월에 이르는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됐고 그동안 강제로 순화교육을 받으며 근로봉사를 했다”며 “이로 인해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 등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비춰 A씨도 가혹행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1980년 12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1983년 6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강제노역에 투입되고 잦은 구타에 시달렸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고 불량배 소탕 등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해 계엄포고령(제13호)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군부는 6만여명을 검거하고 4만여명을 감금해 순화교육을 받게 하거나 근로봉사 명분으로 강제노동시키고 군부대 보호감호소에 가뒀습니다.
‘계엄포고 위법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1980년대 삼청교육대 훈련 모습. 서울신문DB
이번 재판에서는 다른 과거사 관련 사건처럼 ‘소멸시효’도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국가는 “A씨의 보호감호 집행이 종료 시점과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 등으로부터 5년이 지났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한 시점으로부터도 3년이 지난 뒤 제기됐다”면서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기소멸시효는 적용된다”면서도 진실화해위가 A씨의 신청에 따라 올해 들어서야 A씨에게 해당 진실규명 결정을 통지한 점 등을 근거로 국가 측이 주장하는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이 넘어서야 1심에서 일부 승소 결과를 얻어낸 셈입니다. A씨처럼 또 다른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152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추가 조사 계획도 밝힌 상태라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가능성도 있기에 피해자들의 1심 판결이 확정돼 배상이 곧바로 가능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공식적인 인권침해 사건에도 국가 차원의 선제적 보상 지원이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 실정은 삼청교육대 사건뿐 아니라 대표적인 국가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도 판박이입니다. 국가는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들의 일상은 멈춰 국가 상대로 소송까지 하는 부담을 지는 게 현실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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